[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장기간 이어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미지급분 등에 대한 화해금으로 약 430억 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 ▲ 위메이드는 29일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과 관련해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사옥. <위메이드> |
양측의 분쟁은 2016년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중국에서 출시한 ‘남월전기’에 '미르의 전설2'를 사용했으면서도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에서 '남월전기' 게임과 관련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중국 현지 법원에서도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지만, 킹넷으로부터 실질적 배상은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번 화해금을 받고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모든 소송과 중재 절차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로 통하는 가운데 실질적 배상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앞서 회사는 2023년 액토즈소프트와 5년간 5천억 원 규모의 '미르 2·3'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법적 분쟁을 정리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화해 계약은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지식재산(IP)을 적극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