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위메이드 중국 킹넷과 '미르' 로열티 분쟁 종결, 화해금 430억 수령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4-29 17:0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장기간 이어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미지급분 등에 대한 화해금으로 약 430억 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 중국 킹넷과 '미르' 로열티 분쟁 종결, 화해금 430억 수령
▲ 위메이드는 29일 중국 게임사 킹넷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과 관련해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화해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위메이드 본사 사옥. <위메이드>

양측의 분쟁은 2016년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중국에서 출시한 ‘남월전기’에 '미르의 전설2'를 사용했으면서도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앞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에서 '남월전기' 게임과 관련해 약 8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중국 현지 법원에서도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지만, 킹넷으로부터 실질적 배상은 받지 못했다. 

회사는 이번 화해금을 받고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모든 소송과 중재 절차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로 통하는 가운데 실질적 배상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앞서 회사는 2023년 액토즈소프트와 5년간 5천억 원 규모의 '미르 2·3'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법적 분쟁을 정리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화해 계약은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지식재산(IP)을 적극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합병 검토 거부, 합병 제안 얼라인 "이사회 의사록 열람 청..
현대로템 대만 도시철도 전기·기계 공급 사업 낙찰, 3585억 규모 사업 
[28일 오!정말] 국회의장 조정식 "내년 개헌 적기,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일본 구마모토에 진도 7.1 강진 발생,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피해 살피는 중"
CJ제일제당 전분당 사업 매각 검토, 시장에서 매각가격 3천억 거론
금융위원장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요건 상향과 투자한도 설정 검토"
서울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조합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대우건설 "법적 절차 밟을 것"
기업가치 낮은 상장사 11월부터 공표, 증권사 MTS에 '저PBR' 태그 붙는다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생산연령인구는 70% 아래로
플레디스엔터 핵심 세븐틴 '군 입대 공백기' 본격화, 창업자 한성수 신인 걸그룹 '튜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