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5월부터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차량 5부제 특약 혜택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업무용,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와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인 고가차량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약으로 약 1700만 대 차주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출시에 앞서 5월11일부터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한다. 가입 희망자는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접수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접수 1주일 전부터 보험사 홈페이지, 안내톡 등으로 고객에게 개별 안내된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고객이라도 상품이 정식 출시된 뒤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고객이 ‘차량 5부제 특약’에 5월 안에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을 이달 1일부터 소급해 적용받는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사는 특약 가입 차주의 운행기록 검증을 위해 운행기록 앱(가칭)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준수여부 확인 방법은 각 보험사가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마일리지 할인’으로 불리는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도 차량 5부제 특약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차량 5부제 특약’을 운영하기에 앞서 소비자 대상 FAQ를 배포하는 등 원활한 제도 시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