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과 두산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6개월 동안 입찰하지 못하게 됐다. 두 회사는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했다고 23일 밝혔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임병용 GS건설 사장(왼쪽),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와 제4항을 위반해 두 회사를 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두 건설사가 국책사업인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에서 발주처를 속여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두 건설사의 관련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월에 두산건설이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건설은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대금 18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도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부패척결추진단은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당하게 집행된 공사대금 37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부패척결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직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하고 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을 놓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 독점적 지위 내려놓아, 김학수 '안정성·신사업'으로 돌파구 찾는다
짧은 추석 연휴에 엔저까지, 카드사 '트래블카드' 일본 마케팅 경쟁 불 붙는다
LNG 사업 확대 포스코인터 '알래스카 프로젝트' 활로 찾나, 이계인 한미 투자협상 결..
CJ제일제당 증류주 '자리'로 미국 레스토랑 공략 시동, 그레고리 옙 '한국 식문화' ..
이사철 전세절벽에 서울 아파트값 최장 상승각, 국토부-서울시 정책 엇박자 해소 길 찾을까
현대차 신차 임팩트 연말까지 진행형, '럭셔리 GV90부터 '자율주행' G90까지 쏟아져
에쓰오일 정제마진 강세 온전히 누린다, 정유설비 가치 부각 속 원유 수급도 이상 없어
AI 데이터센터 여론 악화에 미국 주정부 '자금줄' 옥죈다, 투자 위축 리스크 커져
아주약품 '3세 경영' 6년 만에 첫 신약, 김태훈 합작사 지분 키워 '라티카' 상업화..
미국 완성차업체 '탈한국 친중국' 행보에 행정부 엇갈린 시선, K배터리 반사이익 기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