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2-23 18:2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과 두산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6개월 동안 입찰하지 못하게 됐다. 두 회사는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했다고 23일 밝혔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임병용 GS건설 사장(왼쪽),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와 제4항을 위반해 두 회사를 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두 건설사가 국책사업인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에서 발주처를 속여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두 건설사의 관련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월에 두산건설이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건설은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대금 18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도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부패척결추진단은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당하게 집행된 공사대금 37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부패척결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직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하고 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을 놓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