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2-23 18:2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과 두산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6개월 동안 입찰하지 못하게 됐다. 두 회사는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했다고 23일 밝혔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임병용 GS건설 사장(왼쪽),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와 제4항을 위반해 두 회사를 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두 건설사가 국책사업인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에서 발주처를 속여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두 건설사의 관련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월에 두산건설이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건설은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대금 18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도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부패척결추진단은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당하게 집행된 공사대금 37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부패척결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직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하고 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을 놓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농협 폭염과 가뭄 겪는 농가에 재해자금 3천억 지원, 강호동 "모든 역량 집중"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DX 지분 일부 매각, 투자 재원 2조5천억 확보
[현장]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8월26일 출시, 진입장벽 낮춘 MMORPG 내..
하나투어 '고환율 기조' 극복 절실, 조좌진 '인바운드' 사업 비중 늘려 답 찾는다
[7일 오!정말] 민주당 민병덕 "홈플러스 정상화될 때까지 장바구니에 홈플러스 담아달라"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삼성SDI 주가 7%대 올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착수, 윤리위원 2명은 사퇴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한화생명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 3곳 참여
가스공사 2분기 영업이익 6753억으로 66.9% 늘어, 민수용 미수금은 13.5조
반도체공학회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경직된 규제가 경쟁력 저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