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7-02-23 18:26: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GS건설과 두산건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6개월 동안 입찰하지 못하게 됐다. 두 회사는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령했다고 23일 밝혔다.

  GS건설 두산건설, 철도시설공단 입찰에 6개월간 참여 못해  
▲ 임병용 GS건설 사장(왼쪽), 이병화 두산건설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와 제4항을 위반해 두 회사를 제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3월2일부터 9월1일까지 6개월 동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두 건설사가 국책사업인 수서-평택 고속철도 공사에서 발주처를 속여 공사비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두 건설사의 관련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월에 두산건설이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저가의 발파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가장했다고 발표했다. 두산건설은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대금 180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도 수서-평택 고속철도 3-2공구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19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부패척결추진단은 밝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당하게 집행된 공사대금 37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검찰은 부패척결추진단이 수사를 의뢰한 직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수사하고 있다.

GS건설과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을 놓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판결날 때까지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넷리스트와 HBM 특허소송서 최종 패소, 손해배상 3억 달러 판결 김호현 기자
삼성전자 퀄컴 칩과 '헤어질 결심', 노태문 미디어텍 칩으로 원가절감 포석둔다 김호현 기자
SK하이닉스, 역대급 상반기 실적에 ‘월 기본급의 150% 성과급’ 지급 김호현 기자
포드 보급형 전기차 중심으로 전략 선회, ‘F-150 라이트닝’ 실패 교훈으로 삼아 이근호 기자
중국정부 희토류 통제 강화에 시동 걸어, 글로벌 기업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 이근호 기자
'HBM 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증설 줄어, 중국 일본에 추격 허용할 수도 김용원 기자
하이투자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기대 밑돌 전망, HBM 공급과잉 전환 가능성" 나병현 기자
TSMC 독일 반도체공장 투자 속도 조절, 수익성 확보 어렵고 리스크는 커져 김용원 기자
삼성물산 루마니아 SMR 기본설계 참여, EPC 본계약에다 글로벌 공략 기대 김규완 기자
삼성E&A 순조로운 실적 흐름에 수주도 호조, 10년 만의 배당 재개 기대 커져 이상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