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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 공청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월 국회의 쟁점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공정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놓고 여야 시각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4당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를 운영하기로 원칙을 정해 2월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는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그 뒤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24일 전체회의가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정무위는 2월 국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룬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고 있는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22개 개혁법안에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포함하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경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일 열린 정무위의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정무위 통과 전망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유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활동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폐지보다 고발요청권이 활성화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논리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일표 바른정당 의원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보고 “대기업은 사내 법무팀이 있어 대응력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송사에 시달려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 불공정행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정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고발요청권 확대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 감사원은 한건도 고발요청이 없었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력과 공정위 전문성을 결합해 불공정행위 조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가격과 입찰담합 등 일부 행위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위법성 경쟁과 제한성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가격·입찰·생산량담합 등 하드코어 카르텔에 국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 공청회도 열었는데 마찬가지로 평행선을 달렸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3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는데 자본확충을 위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여야는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은산분리 원칙 준수에서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일단 규제를 풀고 사후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아예 입구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일단 들어가게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출구에서 잡아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으로 맞섰다.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 일반은행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현행법 체계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이라면서 “추진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체제에서 1년 정도 사업을 지켜본 뒤 은산분리 완화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