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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법원에 청구하는 법안 발의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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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의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불공정행위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용진, 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법원에 청구하는 법안 발의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지청구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가 법원이나 공정위에 제소한 뒤 결정이 내려지는 사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행위를 멈추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박 의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이나 공정위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데다 이런 피해에 따라 사후에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면 피해자의 사전적 구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하거나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리면 사후에 배상이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이 금지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지청구권제도를 놓고 “공정위가 아닌 피해 당사자가 피해를 사전에 구제하고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주도권을 지닌다는 의미가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공정위의 활동을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공정위의 독점적인 권한과 역할을 두고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등은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고소 및 고발이 늘어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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