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고객부담을 낮추고 전기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했다.
한전은 4일 지중공급 기본시설부담금 인하 등을 뼈대로 하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약관변경으로 소비자 부담이 연간 7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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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
약관개정으로 지중공급 기본시설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20% 인하됐다.
저압은 처음 5㎾는 52만7천 원에서 42만1천 원으로, 5㎾ 초과구간은 1㎾당 12만3천 원에서 9만8천 원으로 부담이 각각 줄었다. 고압은 1㎾당 4만4천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내린다.
초중고, 유치원에서 설치하는 최대수요 전력량계를 한전이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해 일선학교의 계량기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 부담도 완화했다.
최대수요 전력량계를 설치하면 계약전력이 아닌 실제 사용한 최대수요 전력으로 기본요금을 적용받아 요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154㎸ 이상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도 계약전력 결정시 최대수요 전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요금을 산정할 때 실제 소요전력보다 여유있게 설치된 변압기 용량 대신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요금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앞으로도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 공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