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오른다.
|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같은 강남3구 아파트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최종가격을 확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도별로 서울의 공시가격이 7.86%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눈에 띄였다.
서초구가 1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11.16%), 성동(10.71%), 용산(10.51%), 송파(10.04%), 마포(9.3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단지별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18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9% 상승했고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는 보유세가 1848만 원으로 39.2% 증가했다.
송파구 송파잠실엘스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보유세가 각각 579만 원과 28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1%, 17.5% 확대된다.
서울 외에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울산(1.06%), 충북(0.18%), 충남(0.01%) 등 총 7개 지역이 상승했다.
세종은 3.27% 떨어지며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2.9%), 광주(-2.07%), 부산(-1.67%), 경북(-1.4%), 대전(-1.3%), 제주(-1.23%), 경남(-1.03%), 강원(-0.07%), 전남(-0.66%) 총 10개 지역이 하락했다. 박창욱 기자
|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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