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그린벨트 내 태양광과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수월해진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3-18 13:2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태양광 시설과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가 수월해진다. 또 그린벨트에서 음식점 경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과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수월해진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앞으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안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축(옮겨 다시 지음)하는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1분기 호실적' 삼성SDI 4%대 올라, 코스피 6690선 상승 마감
[현장] KT넷코어 협력사 설명회 '소통·개선' 강조, 일부 협력사들 "크게 달라진 것..
현대차 주가 올 들어 85% 상승해 일본 토요타에 우위 부각, "인공지능에 투자자 매료"
삼성SDI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 'ESS' 실적 끌고 '전고체 기대감' 주가..
하이브 BTS 완전체 컴백에 조정 영업익 585억,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
[현장] "우리도 관리비 내는데 왜?", 임대세대 갈등 어떻게 끊나 국회 토론회
두산 1분기 영업이익 3408억 72% 증가, AI 수요 증가에 태국 신공장 건설
내란재판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윤석열에 징역 7년, 2심서 2년 늘어
SK에코플랜트 IPO 무산 이후 전략 주목, 장동현 그룹 '반도체 인프라' 확대 발맞춘다
두산그룹주 '반도체' '원전' '신재생'에 신고가 파티, 지주사부터 계열사까지 뺄 것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