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앞으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안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축(옮겨 다시 지음)하는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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