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그린벨트 내 태양광과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수월해진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박창욱 기자 cup@businesspost.co.kr 2025-03-18 13:24: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태양광 시설과 전기차 충전 시설의 설치가 수월해진다. 또 그린벨트에서 음식점 경영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과 전기차충전시설 설치 수월해진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앞으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그린벨트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린벨트 안에서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한다.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그린벨트 내 다른 지역으로 이축(옮겨 다시 지음)하는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재난이나 사고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로 옮겨 짓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재난, 재해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땅에만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박창욱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6천억대로 감경, 4조 규모에서 크게 줄어
삼성중공업과 정부 협력 '팀코리아', 미국 루이지애나 연안 4조 규모 해양플랜트 수주
신한금융그룹 글로벌 블록체인 '캔톤 네트워크' 참여, 디지털자산 협력 확대
넥스트레이드 '조각투자' 기술탈취 의혹 벗어, 공정위 "사업 방해 확인 안 돼"
[오늘의 주목주] '차익실현' LG전자 16%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 7조 순매도에 8..
미래에셋 회장 박현주 "자산운용사 성패 '킬러' 상품이 좌우" "글로벌 투자 플랫폼 고..
[4일 오!정말] 이재명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 겸허히 받들겠다"
'평택을 패배' 조국 당대표직 사퇴, "저 자신 성찰하고 다음을 준비"
미국 이란 전쟁으로 세계 원유 수요 미국에 쏠려, 원유 재고 22년 만에 최저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과반 노조 지위 상실, DX와 비메모리 직원 대거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