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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470억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 박영우,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받아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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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470억 원 이상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70억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회장 박영우,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받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회장이 2024년 2월1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 관련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 임금 지급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 800명 이상이 각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백억 원의 체불이 발생했고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도 변제되지 않았다”며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 혐의에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안병덕 위니아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 명의 임금·퇴직금 등 총합 470억 원 이상을 체불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박 회장은 2022~2023년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모두 114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2024년 추가 기소됐다. 해당 재판의 1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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