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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 특검법안은 헌법 위반, 수사대상 추가는 정치선동일 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07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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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김건희 특검법안은 헌법 위반, 수사대상 추가는 정치선동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생중계 화면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안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할 건지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부가 특별검사(특검)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건 수사를 통해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고 해서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검사를 배당할 지는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검찰의 수사가 오랫동안 이뤄져왔던 사건으로 특검을 통해 다시 수사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는 자기사람들 수사할 때 불법이라던 별건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를 기소할 수 있는 혐의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밑도 끝도 없이 조사받고 일부는 기소도 됐는데 우리가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서도 이렇게 한 번 털고 간 거에 대해 사실상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수정하면서 수사대상을 늘린 것을 두고 정치 선동일 뿐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수사대상을 추가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객관적 근거도 없고 그런 특검 전례도 없다”며 “어떤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점에 대해서만 딱 특검을 한다면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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