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직장인이 늘면서 대형마트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식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대형마트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10월 매출신장률이 1~9월 평균 신장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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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이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외식업 매출이 하락하면서 4분기 대형마트의 식품 매출에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10월 28일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뒤 외식업 매출은 평균 24.9% 감소했다.
이 연구원은 “외식 매출이 25% 하락할 때 식료품 소매판매는 7~10% 성장하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형마트의 식품매출비중이 5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점 성장률은 3.5~ 5%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내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가 매출에서 두드러지는 수혜를 보고 있다.
이마트는 10월 별도기준 매출 1조1446억 원을 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다. 3분기에 매출 신장률 6.1%를 기록했는데 10월 한달 동안 5.4%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오르면서 전체 평균 신장률을 웃돌았다.
이준기 미래에셋대우증권 연구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시에 퇴근해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트를 찾는 고객의 수는 저녁 6시를 넘어서 더 많이 늘어났다.
이마트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28일부터 11월8일까지 전체 방문객 수는 3.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방문객 수는 5.3% 늘어 전체 평균보다 1.8%포인트 더 높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