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공매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 등을 담은 통합 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5일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기관내 잔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부 판단기준을 당국이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규제 명확성과 실무 적용성, 외국인 이해가능성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빌려준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 공매도로 여겨진다. 이밖에 매도가능잔고 산정과 담보증권 소유 인정, 차입증권 소유 인정,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등과 관련한 내용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지속 보완 작업을 거쳐 10월 확정되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또한 대규모 공매도 투자자별 담당 직원(RM, 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1대1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내부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도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개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열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