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9-24 12:14: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입은 피해액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대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상에는 삼성물산, 이 회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의 소송 가액은 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개혁연구소(ERRI)가 지난해 발표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 구 삼성물산 주주 손해액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제일모직 주식 보유를 통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약 1138억 원에서 최대 약 1658억 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연대의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실액 규모는 5200억 원에서 6750억 원까지 올라간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2월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1심 재판에서 19개 혐의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1심 전부 무죄라는 결과에 항소를 결정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항소심의 첫 정식재판은 30일 시작된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DB증권 "유한양행 올해 실적 개선 예상, 원료의약품 수출과 기술료가 견인"
IBK투자 "교촌에프앤비 2분기 실적 추정치 밑돌아, 하반기 이익 성장 기대"
하나증권 "AI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로 수요 지속 확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
메리츠증권 "삼양식품 목표주가 상향, 3분기 영업이익 성장 국면 전환"
'AI주 과열 우려 완화' 뉴욕증시 M7 혼조세, 아마존 1.08% 올라
비트코인 1억5676만 원대, JP모건 "금보다 저평가, 목표가 12만6천 달러"
DB증권 "아이패밀리에스씨 목표주가 상향, 동남아·미주·유럽 매출 급증"
[시승기] 새로운 디자인으로 돌아온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6', 운전 재미에 주행거리..
[씨저널] MBK '의약품 유통 1위' 지오영 인수해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강화, 김병주..
MBK 메디트 너무 비싸게 샀나, 적자에도 배당금 늘리자 김병주 '인수금융' 방식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