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6-05-14 16:59:50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태광산업이 상정한 김재겸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대표 해임안이 부결됐다.
14일 롯데홈쇼핑과 태광산업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롯데홈쇼핑 임시 주총에서 김 대표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 14일 열린 롯데홈쇼핑 임시주주총회에서 2대주주인 태광산업이 올린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됐다. < 롯데홈쇼핑, 태광산업>
최대주주인 롯데쇼핑이 과반의 지분율에 힘입어 표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롯데쇼핑이 53.49%이며, 태광그룹 계열사 3곳이 합산 44.97%를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 측은 지난 1월부터 롯데홈쇼핑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내부거래 △부실 계열사 재고 처리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열린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회사가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지속했으며, 김 대표와 이사진 등은 상법과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 측은 대표이사 해임과 사외이사진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13일 롯데홈쇼핑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안 표결 결과 롯데그룹 측이 이사회 9석 가운데 6석을 확보했고, 내부거래 승인을 위한 특별결의 요건(3분의 2 이상 찬성)을 갖춘 롯데그룹 측은 같은 달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안건을 승인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위법을 저지른 김재겸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고, 해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에도 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된다면, 발행주식 3% 이상 보유한 주주가 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원 이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회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존중한다”며 “주주 측도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하고, 회사의 발전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