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고발하며 경영권 분쟁의 공세를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신 전 부회장은 수조 원대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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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11일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9월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쇼핑이 중국의 대형마트 체인 ‘타임즈’와 중국 TV홈쇼핑 ‘럭키파이’ 등을 인수하면서 지불한 영업권 가치의 ‘손상차손’을 누락한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한뒤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공시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2월에 2015년 순손실 3455억 원을 냈다고 밝혔다. 2006년 롯데쇼핑이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처음으로 순손실을 낸 것이다.
롯데쇼핑은 당시 “국내외 소비경기 둔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영업권 손상차손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2009년 타임즈를, 2010년 럭키파이를 인수하면서 이들 기업의 노하우와 인적 자산,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실질가치 외에 6천억 원을 영업권 명목으로 지불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사업이 잘 될 것을 가정하고 프리미엄을 주고 기업을 인수했는데 실제 사업이 부진했다면 프리미엄이 잘못됐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2010년에 반영됐어야 할 손실이 2015년에 이뤄졌다는 것은 회계분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에도 롯데쇼핑의 ‘중국 투자 1조 원 손실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롯데쇼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추가적으로 신동빈 회장의 중국투자 등 경영 실패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수조 원대의 민사소송 등도 준비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검찰 수사 영향에서 벗어나기 전에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구속위기에서 벗어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기미가 보이자 신 전 부회장이 공세를 강화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이 검찰수사 영향에서 벗어나기 전에 판세를 유리하게 돌려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