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선박이 90척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은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75척, 벌크선 15척 등 90척이 비정상 운항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진해운은 총 141척을 운영하고 있는 데 63.8%가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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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비정상적으로 운항되는 선박은 용선료,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유류비 등의 체납으로 세계 각국 항만에서 입출항 금지와 하역거부 등을 겪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함부로 접안을 시도했다가 선박을 억류당할 위험도 있다.
비정상 운항 선박은 13일 94척까지 확대했다가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스테이오더(포괄적 압류금지 명령) 승인이 떨어지면서 정상적 하역작업이 이뤄지며 일부 줄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를 총 352건으로 집계했다. 12일과 비교해 신고 선수는 7% 증가했으며 신고 화물금액은 1억2700만 달러(한화 1421억 원)를 넘었다.
유형별로는 해외 입항거부가 155건이며 해외 선박억류(104건), 해외 반입거부(13건), 해외 출항거부(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선학증권 발급과 운임환불을 받지 못한 신고건수도 33건이었으며 한진해운 선박으로 해상 운송 중인 화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접수된 신고건수도 36건 있었다.
한진해운은 하역비를 내지 못해 화물을 해외 항만에서 하역하지 못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회장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출연한 500억 원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하역비 등을 지급하게 되지만 물류대란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