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전 최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최근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559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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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
하나금융 관계자는 “2012년 2월 LSF-KEB홀딩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사들인 것과 관련된 중재신청”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당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02%를 2조240억 원 정도에 사들였다. 주식매수계약가격은 3조9157억 원이었지만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 3916억 원과 론스타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대출금 1조5천억 원을 뺐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늦게 내려 대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를 내기도 했다.
이 소송은 올해 6월 최종변론(4차)이 끝났으며 소송결과는 2017년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론스타의 소송제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