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에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주요 손해보험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2일 14곳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금감원은 1일과 2일 손해보험사 임직원을 만나 ‘독감보험’ 판매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2020년 8월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보장한도는 연간 1회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한도를 50만 원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현재 5개 손해보험사가 독감보험에 5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독감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 증액, 간호·간병보험의 입원일당 보장금액 증액, 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 증액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도덕적 해이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보험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손해보험사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보고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