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과열 경쟁 자제해야, 소비자 피해 우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3-11-02 17:01: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에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주요 손해보험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2일 14곳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손보사 독감보험 과열 경쟁 자제해야, 소비자 피해 우려"
▲ 금감원은 1일과 2일 손해보험사 임직원을 만나 ‘독감보험’ 판매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2020년 8월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보장한도는 연간 1회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한도를 50만 원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현재 5개 손해보험사가 독감보험에 5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독감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 증액, 간호·간병보험의 입원일당 보장금액 증액, 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 증액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도덕적 해이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보험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손해보험사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보고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