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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흔들린다, 제도 개편안에 '구멍 숭숭' 비판 커져"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2131548_110264.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안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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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GW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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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법 개정안이 최근 올라왔는데 기후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법안이 허점으로 가득해 손봐야 할 곳이 많다고 지적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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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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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는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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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하는 한국전력의 부담 가중, 설비 확대로 인한 계통포화, 복잡한 거래방식으로 인한 불투명성 등 문제들이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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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100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발표되면서 RPS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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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GW는 재래식 원자력발전소 100기가 발전하는 양과 맞먹으며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까지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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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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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REC 현물시장을 일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수단을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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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정부가 대형 발전소들에 특정 비중만큼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라고 명령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필요한 재생에너지 물량을 정한 뒤 물량을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낙찰해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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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전력 소비자에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입찰에 선정되면 장기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팔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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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 기후 싱크탱크 '플랜1.5'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허점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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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목표 흔들린다, 제도 개편안에 '구멍 숭숭' 비판 커져"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3/20260312131632_20721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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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보급의무자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이는 민간발전사를 보급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마련될 여지를 남길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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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1.5는 "민간발전사가 RPS 의무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19%에서 올해 24.2%로 증가했다"며 "민간발전사를 제외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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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구입해가는 구매의무자 관련 조항에도 구멍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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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구매의무자는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물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빠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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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1.5는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려면 구매의무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계약 체결에 예외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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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안으로 특정 재생에너지쪽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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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싱크탱크 '넥스트'는 최근 RPS 제도 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개정안대로 진행한다면 발전사업자들이 패찰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가 어려운 해상풍력보다는 태양광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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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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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는 쏠림 현상이 심각해질수록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해온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인하는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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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정부는 정책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목표가 상충하지 않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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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발전 비중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RPS 제도 개편이 필요한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