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롯데카드에서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과 과태료 제재를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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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억2천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개인정보위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부과, '주민번호 처리 의무' 위반 확인"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9/20250922085152_2906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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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롯데카드에서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로그 파일에 기록된 이용자 약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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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작업이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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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22일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 유출 대상 가운데 45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도 새어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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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 주민등록번호의 평문 처리는 13자리 번호가 모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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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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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에 과징금·과태료 등 이번 처분 사실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라고도 지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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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는 전반적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책임·독립성 강화를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는 시정조치도 명령도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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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금융분야 사업자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시기는 3월로 예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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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달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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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에서 다룬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