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10-27 13: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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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개선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의 차입공매도 조건을 일반투자자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 법안을 내놓았다. <강훈식 블로그 갈무리>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해 무차입공매도는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할 때 담보비율이 105~120%로 낮은데다 차입공매도에 상환 기한이 없는 등 차별적 조건이 적용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지난 4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가 나오자 8일 만인 12일에 5만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강훈식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개인투자자들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공매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불법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를 집행, 감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내 공매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대주거래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수기로 입력되고 있어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에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담은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공매도 개선에 대한 국민청원이 성립된 만큼 국회가 청원심사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이미 다수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 발의를 기회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용빈, 신정훈, 김한규, 임호선, 민병덕, 송갑석, 기동민, 이성만, 김홍걸, 황운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