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6일 A 자산운용사를 검사한 결과 대주주·대표이사 갑이 공개되지 않은 직무 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했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반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 ▲ 금융감독원은 16일 A 자산운용사 대표이사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포착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
금감원에 따르면 대주주 갑은 A 자산운용사의 이사회 의장과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하고 있다.
갑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를 하거나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금감원은 “갑이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얻자 토지를 싸게 사들여 자사펀드에 비싸게 팔거나 우량 프로젝트에 관한 투자 기회를 선점했다”며 “A 자산운용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해 계열사에 제공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관한 자금 지원을 위해 A 자산운용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갑의 위법·부당행위에 관해 엄정 조치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을 세웠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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