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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이재명에 9월4일 출석 재통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8-28 1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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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9월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28일 연합뉴스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9월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100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에 9월4일 출석 재통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는 이 대표 측이 9월 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놓자 곧바로 출석 일정을 이 대표 측에 전한 것이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앞서 23일 이 대표에게 30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불가하다며 24일 또는 26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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