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6개지방은행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 10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가운데)이 6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0차 실무작업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지방은행들은 우선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예금을 받는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특정 지역에 소수만 진출해 있어도 최종평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을 위주로 취급하는데 자금조달경쟁력도 수도권보다 낮아 예대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대로라면 ‘평판리스크’가 증가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위는 이에 은행별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페이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면서 설명을 부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방은행은 이밖에도 △지방은행 혁신금융 활용방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공공기관 거래 비중 증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를, 지자체 거래비중 증대는 관련부처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금융위는 7일에는 ‘제11차 실무작업반’을 열고 금융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에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밖에도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 안정적이며 실질적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