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기자 yjbae@businesspost.co.kr2023-05-08 17:04:58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반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2021년 8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라 한강변 아파트 단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일괄 완화했다”며 “특정 아파트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과 관련해 공공기여 비율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사진은 압구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는 4월 말 압구정아파트지구특별계획 2~5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건축 설명회를 통해 최고 50층 높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공공기여 의무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공개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지자체로부터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받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부 한강변 고가 아파트에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한강 수변공간을 적극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으로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부담률이 낮아졌지만 실제 공공기여 비율은 다른 재건축 단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별도의 공공기여까지 더하면 실제 공공기여 비율이 15~20% 안팎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2009년 재건축한 한강변 초고층 단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와 성동구 트리마제는 각각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25%, 32%였다. 다만 당시에는 공공기여 의무 비율이 25%였고 래미안첼리투스와 트리마제는 둘 다 공공임대주택이 없다.
조 국장은 한강변 아파트를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을 두고는 “창의적, 혁신적 디자인을 제시하면 높이를 유연하게 적용해주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한강변 단지에만 초고층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혁신적 디자인이 있다면 어느 단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높이와 관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압구정에서 성수동으로 이어지는 보행교와 관련해서도 “3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발표 뒤 공공기여의 하나로 주민 제안이 와서 검토한 결과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