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증권사 이자, 수수료율 부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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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금감원 증권사 이자 수수료율 부과 불합리한 관행 손본다, 3월 TF 구성 "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2/20230221164646_105986.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증권사 이자, 수수료율 부과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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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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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은 9%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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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통해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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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예탁금 이용료율에 관해서도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게 맡긴 돈을 의미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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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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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이자와 수수료율 부과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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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