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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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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한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운용 계좌를 운용할 때 일임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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