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한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운용 계좌를 운용할 때 일임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국무회의 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
외신 "트럼프 특사,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재개 제안", 유럽 대러 제재와 충돌
[오늘Who] 경제부총리 이형일 "반도체 성장세 최소 내년까지, 많은 세금 걷힐 전망"
[오늘Who] SK 최태원 "20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창업, AI 시대 학력보다 문제해..
신세계그룹 30일부터 '쓱데이' 할인 행사, 이마트 포함 18개 계열사 참여
HD현대 정기선 2년차 사상 최대 실적 예고, 발전엔진과 연료전지로 '매출 100조' 간다
[현장] 공장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하는 스마트팩토리 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E-포레..
4분기 '절세계좌' 준비 시즌 돌입, 은행·증권사 고객 잡기 이벤트 '봇물'
중국의 기술 추격에 '반도체 한미동맹' 힘 실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협력사와 맞손
빈대인 BNK금융 해양금융·AX 두 축 강화, 부산시 산업 육성 전략과 보폭 맞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