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08 10:5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한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운용 계좌를 운용할 때 일임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현장] 닌텐도 '스위치2' 국내 체험회, 더 커진 화면·부드러워진 그래픽에 관심
진옥동의 야구 사랑 함영주의 축구 예찬, 스포츠 마케팅에 담긴 회장님들의 진심
잦은 해킹사고에 통신3사 불신 고조, 제4이통사 새 정부서 출범할까
트럼프 원자력 활성화 정책 효과에 물음표, 인력 부족과 안전성 리스크 떠올라
박근혜 만나고 '부울경' 달려간 김문수, PK·TK 지지층 막판 결집 이끌어낼까
삼진제약 '외부 수혈'로 신사업 동력 확보, 김상진 '오너 2세' 기대에 응답할 카드는
조원태 '목에 가시' 호반그룹, 사모펀드 보유 한진칼 지분 9% 경영권 분쟁 '태풍의 눈'
'밸류업 2년차' 끌고 갈 새 정부, 증권가는 '코스피 5천' 실현 밑그림에 들썩
자이에스앤디 자이씨앤에이 인수 후유증 끊을까, 구본삼 '도시정비' 신상철 '데이터센터'..
스튜디오드래곤 'K콘텐츠' 다시 판 짠다, 중국보다 일본·미국에 무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