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08 10:5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한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운용 계좌를 운용할 때 일임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빈대인 BNK금융 CEO 부산은행 출신 일색은 균열냈지만, 경남은행과 '정서 통합' 갈..
BNK금융에 학연과 지연 옅은 빈대인, 내부통제 혁신의 상징 외부 출신 CFO 권재중 ..
[씨저널] 빈대인 BNK금융 이재명 정부 발맞춰 해양 금융으로, 해양 전문가 사외이사 ..
신세계I&C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숙제, 양윤지 개발자 역할 'AI로 성과 창출 리더' ..
LGCNS 인도네시아 금융IT 공략 확대, 현신균 기업 컨설팅 경력의 시너지 효과 주목
삼성SDS AI 종합기업으로 체질전환 속도, 이준희 내부거래 줄이기보다 외부거래 확대로
[채널Who] 삼성SDS 내부거래 의존 탈피 시동 걸어, 이준희 차세대 생성형 AI 플..
HMM 2조 규모 자사주 매입 마쳐,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9천억씩 회수
LG전자 만 50세 이상·저성과자에 희망퇴직 실시, TV 이어 모든 사업부로 확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통령 사건 놓고 한덕수 포함 외부 누구와도 논의 안 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