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한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운용 계좌를 운용할 때 일임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엄중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4일 폐막, 한국 종합 3위로 마무리
이재명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7일 시작,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 보탠다"
비트코인 1억1535만 원대 횡보, 미국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져 투심 개선
오리온 하노이 포장재·물류 공장 완공 앞둬, 이승준 베트남법인 체급 성장 견인
4대 금융 주주환원 10조 바라본다, 금리인상기 주가 기대감도 유효
10월 코스피 최대 변수는 '반도체 실적', '고금리' 악재 딛고 박스피 탈출할까
남극 빙하 붕괴에 지구 '운명의 날' 걸렸다, 이상기후 영향에 학계의 이목 집중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 미국 초고압변압기 시장 격돌, 우태희-김영기 현지 설비투자로 경쟁 
정부 고용·소득 충격 대비 'AI 기본사회' 정책화 착수, '인공지능세' 부과 가능성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