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08 10:53: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이 정당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을 적발해 6억8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메리츠증권에 과태료 6억 부과, 수수료 규정 위반
▲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한반 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투자일임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매도 수익률 차액,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증권사가 투자운용 계좌를 운용할 때 일임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없다.

메리츠증권은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매매 주문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이란 전쟁에 철강 업계로 에너지 위기 확산, 한국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 주목받아
DL이앤씨에 도시정비 존재감 커져, 박상신 격전지 공세로 수주 확대 안간힘
'파운드리 2.0' 시장' 2025년 16% 성장, 삼성전자 점유율 4%
 '노동자 아님' 입증책임 전환한 근로자 추정제, '프리랜서 계약서' 구속력 화두로
기업은행 총액인건비 이어 이번엔 지방이전, 장민영 다시 안은 조직안정 과제
반도체 수급 불안에 AI 투자 지연 가능성까지, 삼성·SK하이닉스 성장세 꺾일라 '노심..
이란 전쟁에 자동차용 알루미늄 수급 위기, 현대모비스 공급망 위험 재차 직면 
KT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B2B·AI 사업 중심 재편
한미약품 대표 맡은 황상연 "외부 출신이지만 마음 푸근, 30년 분석한 만큼 최선 다할..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 공급, 오세훈 "주거 안정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