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하나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전면 시행, 취약계층 부담 완화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3-02-03 11:32: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전면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8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의 비대면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전면 시행, 취약계층 부담 완화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수수료 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및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면 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이르면 10일부터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및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기존 인터넷뱅킹과 하나원큐 앱에선 조건을 충족한 고객만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모든 고객으로 확대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드리고자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고객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최신기사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1500만 눈앞, '수익성 개선' 손정현 10% 이익률 재달성 목표
비트코인 1억6667만 원대 상승, '크립토 위크' 기대감에 시장 전반 활성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