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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임명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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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임명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이주희 원내대변인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와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참정권 침해 사태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놓고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특검법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함께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개혁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와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앞으로 선관위원 구성 방식 등을 담은 개헌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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