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6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69%) 가운데 26조 원에 해당하는 8.3%,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1.49%) 가운데 2조6천억 원에 해당하는 0.8%를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 26일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생명·전자·물산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의 삼성 깃발. |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 가치를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지분 9.1%를 강제로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최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그룹 계열사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 원 규모의 수익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원은 지분을 처분하면 “법인세, 유배당계약자 배당, 특별배당 등의 지출이 전망된다”며 “삼성생명이 3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 후 약 11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으로 AA등급 채권을 매수할 것으로 가정하면 삼성전자는 기존 대비 1조 원 규모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 2021년 배당금 수익 가운데 86%에 기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 연구원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보유한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들이는 행위(바이백)는 시중 유통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특히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은 의사회로서 부담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처분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데는 약 46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앞서 10년 동안 삼성전자 주주환원 규모의 53% 수준이다.
삼성물산 주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배당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 연구원은 “삼성물산 배당금 수익(1조5400억 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59%를 기여했다”며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배당이 축소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삼성물산은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를 재배당하는 원칙을 수립하며 DPS(주당배당금)이 2천 원(2019년)에서 4200원(2021년)으로 상승한 바 있는데 관계사 배당수익이 줄어들면 주주 배당금 수익도 감소하게 된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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