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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삼성생명법안'은 삼성 계열사 주주 이익으로 연결 어려워"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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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6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69%) 가운데 26조 원에 해당하는 8.3%,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1.49%) 가운데 2조6천억 원에 해당하는 0.8%를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 "'삼성생명법안'은 삼성 계열사 주주 이익으로 연결 어려워"
▲ 26일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생명·전자·물산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의 삼성 깃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 가치를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지분 9.1%를 강제로 매각해야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최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그룹 계열사 주주의 이익으로 연결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연간 기존 수익 대비 약 1조 원 규모의 수익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원은 지분을 처분하면 “법인세, 유배당계약자 배당, 특별배당 등의 지출이 전망된다”며 “삼성생명이 3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 후 약 11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으로 AA등급 채권을 매수할 것으로 가정하면 삼성전자는 기존 대비 1조 원 규모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생명 2021년 배당금 수익 가운데 86%에 기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개정이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 연구원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보유한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들이는 행위(바이백)는 시중 유통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특히 주주환원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처리에 투입되는 의사결정은 의사회로서 부담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처분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데는 약 46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앞서 10년 동안 삼성전자 주주환원 규모의 53% 수준이다.

삼성물산 주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배당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 연구원은 “삼성물산 배당금 수익(1조5400억 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59%를 기여했다”며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 배당이 축소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삼성물산은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를 재배당하는 원칙을 수립하며 DPS(주당배당금)이 2천 원(2019년)에서 4200원(2021년)으로 상승한 바 있는데 관계사 배당수익이 줄어들면 주주 배당금 수익도 감소하게 된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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