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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김경수 가석방 거부, 기동민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고 하더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12-13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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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사명단에 본인이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해왔다”며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가석방 거부, 기동민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고 하더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2월1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면으로 가석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를 가석방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데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뒤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SNS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며 “그래 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횡령·뇌물 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아 2036년 만기가 된다.

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김 전 지사의 가석방이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을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는 SNS에 “윤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증명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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