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4일 페이스북에 "당선되면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취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취감형 폐지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책임주의 원칙은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이다.
안 후보는 "성인은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의 사례를 들며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며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제 술 마시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정상 참작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