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2-20 19:03: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다만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균등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각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매년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만 자사주를 보유 혹은 처분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처분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시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곧바로 소각으로 이어져 실질적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SK그룹 울산GPS·SK엠유 지분 1조6천억 규모 매각, "투자재원 확보"
검찰, 친족회사 누락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HDC 회장 정몽규 약식 기소
[오늘의 주목주] '이란전쟁 휴전 논의'에 한화시스템 주가 5%대 하락, 코스피는 삼성..
이재명 "합의 가능한 것부터 개헌 물꼬", 국힘 빠진 6당 발의 '속도전'
[현장] 전인석 삼천당제약 '성과 부풀리기 의혹' 정면돌파 시도, 기술력 입증은 여전히..
미래에셋증권 국내서 '스페이스X' 공모주 추진, 개인투자자 역대 최대 규모 IPO 청약..
한화솔루션 '금감원과 사전 소통' 발언 CFO 대기발령, 경영진 장내매수로 유상증자 수..
넷마블 '코웨이 주식' 1500억 규모 1년간 장내 매수키로, 지분율 29%로 오를 전망
[채널Who] 피지컬AI가 불러올 노동 시장 변화, '로봇세' 도입 논의 미룰 만큼 먼..
[채널Who] '1천만 원 넘는 샤넬백' 세계가 멈출 때 한국만 'UP', 명품 브랜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