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처장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갖는 건 공수처이기 때문에 시간문제였지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관된 고발청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로선 이왕 수사를 할 운명이라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시해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서 밝히는 게 저희 권한이자 의무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에서도 공수처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9일 고발청부 의혹을 '공제13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이튿날인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실, 자택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