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빌딩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고용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천억 원이 청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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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원태 회장과 한진칼에는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투자합의서의 벌칙이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면 고용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투자합의서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안정은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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