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빗썸,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는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돼 이견없이 통과됐다.
▲ NH농협은행 로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요건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 놓은 상태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만큼 조만간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거래소는 업비트뿐이다.
NH농협은행은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가상화폐 입출금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과한 의무로 가상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여 기존 요구에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고가 수리된 뒤 고객신원 확인 및 지갑주소 확인절차를 마친 사용자는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