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3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18세인 2004년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2023㎡ 규모 밭을 매입하고 17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은 제주에서 온천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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