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정 회장의 장남 정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 ▲ 경찰이 7월 비접촉식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씨는 7월24일 새벽 만취 상태로 혼자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로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고 8월6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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