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답변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 기반회사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를 강제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일컫는 말이다.
은 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도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자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진행된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 교수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듯이 빅브라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되면서 데이터는 모이게 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내부거래 청산과 관련해 언제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어느 만큼 봐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