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첫 번째 고비를 만났다.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반발해 제기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기로에 서게 된다.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 |
25일 항공업계에서는 가처분신청의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입지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바라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후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산업은행은 당초 12월2일 한진칼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기로 공시돼 있어 늦어도 12월1일까지는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조원태 회장의 입지는 위태로워지게 된다.
산업은행은 KCGI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고 채권단 관리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원칙을 이미 밝혔다.
KCGI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그룹 주주연합(3자 연합)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한진칼에 신규이사 선임과 정관변경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도 요구해 놓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조 회장은 이런 3자연합의 공세를 막는 데 힘이 달릴 수 있다.
현재 한진칼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델타항공 등 우호지분을 포함해 41.78% 들고 있고 3자연합은 45.23%를 쥐고 있다.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나머지 지분 12.99%의 향배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을 넘겨줘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후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8부 능선을 넘게 되고 3자연합과 경영권 다툼에서도 승기를 완전히 잡게 된다.
조 회장으로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전력투구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2조5천억 원을 증자하는 데 한진칼은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 7300억 원을 대한항공에 넣는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1조7700억 원을 일반주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
유상증자의 성공은 조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비전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주들이 외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바라봤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도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성을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전문가들은
조원태 회장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만큼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높은 부채비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경영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