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관련 제출자료에서 홍콩처럼 일정 기준에 따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윤석헌 금감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되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홍콩의 공매도 지정제도는 시가총액이 작아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조작이 용이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 17개 종목에 시범 도입된 뒤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인 자금 등이 이탈해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15일까지 예정된 전종목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되기 이전에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