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제재심의위 등 후속절차 지연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중단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 및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 10월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의위는 그 다음 3차례 더 개최된 끝에 일부 증권사 및 CEO에 징계를 결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는 약 5개월이 지나서야 2021년 3월부터 개최되고 있지만 언제 결론이 나올 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여러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 일정이 기약 없이 늦춰진 만큼 2019년 말부터 본격화된 사모펀드 손실사태가 일러도 2021년 하반기는 돼야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환매 중단 펀드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해 손실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회사 대상 현장조사를 일정대로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및 분쟁조정 등 펀드 손실사태 대응절차가 이처럼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들이 펀드 손실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금감원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데 따른 투자자 피해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전략과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감원의 후속절차가 계속 늦어져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12월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맞춰 감독체계 강화
윤석헌은 2021년 3월 시행되는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관련된 조직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비체계를 갖췄다.
금감원이 같은 해 2월 발표한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면 종합검사를 연중 16회로 늘려 실시하고 부문검사 횟수도 지난해보다 약 28% 늘어난 777회까지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 변화 대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불안요인 점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적 대응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조직 기능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21년이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원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있다.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금지되며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발견하면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윤석헌은 2021년 신년사에서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예산 독립에 목소리 내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현안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냈다.
윤석헌은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서 금감원을 분가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들고 있는 금감원 예산편성과 인사권한을 금감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에는 독립성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예산권을 들고 사실상 돈줄을 틀어쥐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 독립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감독원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실현되려면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윤석헌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 등 소비자 피해사태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사 독립을 통한 인력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이 2008년에 출범할 때부터 금융위에 주도권이 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외 여러 국가 금융감독 사례를 봐도 예산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아래 있는 현재 체계에서는 예산과 조직인원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가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인력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윤석헌은 새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임명하고 금감원 인력 채용을 확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관리감독업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 8월부터 90명을 선발하는 2021년도 5급 종합직원 채용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정규 채용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뒤 업무가 늘어난 만큼 채용 규모를 2020년도와 비교해 20% 늘렸다.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전 교수는 금융법률 분야 전문가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헌은 최근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금감원 업무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금감원이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업무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이런 계획에 맞춰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윤석헌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9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녹색금융 관련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
△라임자산운용 사태 분쟁조정 실질적 결과 이끌어
금감원은 2020년 7월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 4곳을 대상으로 일부 소비자에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금융회사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사기행위에 직접 가담한 혐의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투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안을 받은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2020년 8월27일 각자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윤석헌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압박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왔다.
이처럼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 분쟁조정이 실질적 성과를 낸 만큼 금감원이 앞으로 다른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다른 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펀드도 손실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을 지나치게 압박해 투자자 책임과 같은 금융시장의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반론도 확산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설계한 무역금융펀드상품의 환매가 중단되며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볼 위기에 놓인 사건이다.
이미 손실율이 확정된 일부 펀드와 달리 해외 무역금융펀드는 2021년 3월 현재 아직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 지 예측하기 어렵다.
△키코사태 분쟁조정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키코사태'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안을 내놓았다.
국내 6개 은행이 2008년 벌어진 키코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손실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은 2013년 최종판결에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금감원은 2018년부터 키코사태를 원점에서 다시 재조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벌였을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리고 배상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이 42억 원, KDB산업은행이 28억 원, 하나은행이 18억 원, DGB대구은행이 11억 원, 한국씨티은행이 6억 원을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결론을 냈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키코사태는 약 12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초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배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시간을 더 두고 수락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은행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에 따라 배상금을 내면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결국 키코사태에 연루된 은행 대부분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논의를 통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은행 협의체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은 2020년 말과 2021년 초 사이에서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자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렇게 결국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감원에서 내놓은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은행들에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당시 금융상품 이름이 키코였다.
△조직개편 통해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은 2020년 초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기존 '6개 부서, 26개 팀' 체제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등에 대응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벌어진 사건에 사후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은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전 감독, 약관 심사 및 판매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고 합동조사를 벌이는 기능도 강화했다.
윤석헌은 소비자 피해사태가 재발하거나 피해가 확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금융회사 대상 감시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변화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파생상품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조직개편으로 소비자 보호업무를 더 세분화하고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 만큼 비슷한 소비자 피해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에 강력히 대응
금감원은 2019년 8월부터 본격화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2019년 10월부터 진행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조치와 금융회사 제재 등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파생상품 손실사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F) 상품에서 독일 금리 인하 등 여파로 최고 98%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피해가 확산되자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2019년 11월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금융회사에 파생상품 손실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으며 금융기관과 CEO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고 일부 투자상품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리는 방안이 제재조처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사모펀드 등 일부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절차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사후조치를 도입했다.
|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년 7월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7월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
당시 금융위 직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조직은 원승연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됐다.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직무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지휘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놓고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7월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출범과 관련해 “금융위가 금감원을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금융위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데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근거없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만에 하나 금융위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 7월까지 약 10건의 사건을 수사했는데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증권사 연구원 부정거래사건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0년 7월10일 부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연구원에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공범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021년 3월에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주도로 한일시멘트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활용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4년여 만의 종합검사 부활
금융위가 2019년 2월20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금감원 종합검사가 4년여 만에 부활했다.
앞서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이유로 폐지했다.
윤석헌은 2018년 7월 금감원장을 맡은 뒤 불과 2개월 지난 시점부터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을 추진했고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위와 협의를 거친 끝에 결국 이번 성과를 얻어냈다.
금감원은 2019년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등을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생명 등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워졌지만 하반기부터 종합검사 재개에 속도가 붙어 금융회사 7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2021년 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연내 종합검사 건수를 16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이끌어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을 이끌어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윤석헌이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맞닥뜨린 문제였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한 결과 분식회계라는 의견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보고 검찰 고발하면서 분식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에 감리가 부실하다고 재감리를 명령했다.
금감원은 2018년 8월부터 재감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에 재감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했고 증권선물위도 같은 해 11월에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할 때만 해도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로 인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금융위와 갈등도 부각돼 두 기관 사이의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이 결정적 증거를 입수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가 완전히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윤석헌은 2019년 1월2일 열린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처리하는 데 기여한 이목희 회계조사국 회계조사2팀장에게 특별포상으로 감사 추천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소비자 보호 위해 즉시연금 일괄지급 요구하며 보험사 압박
윤석헌은 2018년 7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암보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 분쟁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11월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된 민원을 놓고 덜 준 보험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생명도 이듬해인 2018년 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윤석헌은 2018년 7월 기자간담회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삼성생명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에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의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일괄지급’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이 2018년 7월26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안을 거부하며 본격적으로 금감원과 보험사 사이의 즉시연금 갈등이 시작됐다.
한화생명도 2018년 8월9일 삼성생명에 이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사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2018년 8월24일로 예정돼 있었던 윤석헌과 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가 연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부터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주요 보험사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윤석헌은 2019년 1월2일 열린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을 통해 즉시연금과 암보험 문제의 처리를 담당했던 분쟁조정1국과 같은 국 권재순 수석조사역에 최우수 부서 및 직원상을 수여했다.
다만 현재 이 사안은 금감원 주도 분쟁조정에 차질을 겪어 법원으로 넘어가 있다.
금감원은 2021년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단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암보험 약관 개선안 마련
윤석헌은 암보험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2017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을 놓고 암 치료의 연장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며 금감원에 단체로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다른 암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해당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을 놓고 암보험은 즉시연금과 달리 보험의 종류와 종류별 약관이 다양해 일괄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안에 한정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도 암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2018년 9월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치료’의 구체적 정의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보험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 지명
윤석헌은 2018년 5월4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금융감독원장에 올랐다.
윤석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혀왔다. 2018년 2월 신성환 전 금융연구원장의 후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결국 2018년 3월에 물러난 최흥식 전 원장, 4월에 사퇴한 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금융개편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학문적 업적은 물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주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전 원장의 위법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는 자료에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던 점을 감안하면 윤석헌도 금융학자출신으로서 과감한 금융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헌은 2018년 5월8일 취임식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역할은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헌이 취임식을 치른 당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하고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헌이 취임하기 전에 진행된 검사결과였지만 그가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증권 사태를 거울삼아 대기업 대상의 금융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2018년 5월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상견례를 했다. 이때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윤석헌도 최종구 위원장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금감원장이 된 뒤에는 육성을 반대한 적 없고 직접금융 활성화로 가야 한다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이 2018년 5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데에는 윤석헌의 태도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금융개편 적극 추진
윤석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8월 금융위원장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헌이 평소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를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7년 8월29일 금융혁신위 발족과 첫 회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금융혁신위는 같은 해 10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행정개편안을 만들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석헌은 금융혁신위 첫 회의의 모두발언으로 “소통없이 앞서 나간 정부 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유지된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혁신위는 2017년 10월 1차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인가와 허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정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금융권의 영업관행 개편 등을 큰 틀로 제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융위 전체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CEO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제고 등을 요청했다.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든 금융회사 인허가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인가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주주 적격성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대형 투자금융(IB)회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감독행정보다 금융산업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20일에 나온 최종 권고안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밖에 금융공공기관 중심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고 금융지주사 회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의 최종 권고안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규제의 적용 유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을 실행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윤석헌은 2017년 12월25일 뉴시스 인터뷰에서 최 전 위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에 난색을 보인 것을 놓고 “서운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 등에서도 금융위에 쓴소리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금융위 직원의 행동강령 마련,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금감원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의 50%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의 은산분리 완화 등에는 유보적 태도를 지켰다.
△금융감독 ‘쌍봉체계’ 개편 적극 주장
윤석헌은 금융학계에 있으면서 금융감독원과도 상당한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한림대학교 교수 시절인 2000년 말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팀장을 맡아 잇단 비리에 시달리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방안을 내놓는 데 기여했다. 이 통합 방안에는 금감원이 금융정책과 구조조정 등의 권한을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 업무만 맡는 등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04년 5월 정부혁신위원회가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화를 추진할 때 김대식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함께 낸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2012년 6월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다른 학자들과 함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구분해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돌려놓고 감독 기능을 민간 공적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감원 중심의 체계를 해체하고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는 ‘쌍봉 형태(트윈픽스)’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업무를, 금융시장감독원이 시장 규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2013년 7월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당시 한성대학교 무역학 교수) 등 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과 함께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회사의 감독과 제재를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2월에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양 사태’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의 재발을 막으려면 금융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 터진 KB금융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리체계가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윤석헌의 의견도 조명을 받았다. 윤석헌은 같은 해 3월 동아일보 기사에서 “현재 가속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가 묶여있는 꼴이니 경기 부양과 산업 진흥에 감독 기능이 밀리고 있고 이 때문에 가계부채와 한진해운 사태 등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2017년 8월 금융행정혁신위원장에 오른 뒤에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위원들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12월 발표된 금융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에는 금융위 조직을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등 기능별로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윤석헌은 금융정책부처와 금융감독기관의 완전한 분리에는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 조직부터 기능별로 먼저 바꾼 뒤 정부조직의 변화와 연계해 분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장에 오른 2018년 5월8일 기자들에게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금융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겠다”고 대답해 평소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적 금융학자
국내 금융 관련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각종 금융정책에 관련된 평가와 당부를 매체와 칼럼, 논문, 토론회 등을 통해 쏟아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개별 사안, ‘신한사태’와 ‘KB사태’ 등 금융그룹들의 경영권 분쟁,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정부와 금융권의 대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금융상품 등 여러 세부 사안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8월 시중은행들에게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을 놓고 ‘비 올 때 우산 뺏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을 놓고도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은행들은 우산에 여유가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씨티은행, HK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 금융 관련 회사 8곳의 사외이사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