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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원칙 강조하는 진보성향 학자출신, 온화한 성격 [2021년]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3-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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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헌은 금융감독원 원장이다.

금융권에 연달아 발생한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대응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 분쟁조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효과적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1948년 10월30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을 지냈다.

한림대학교 경영대 교수로 임용되면서 학계에 자리를 잡은 뒤 숭실대학교 금융학부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대 객원교수를 지냈다.

한국금융학회 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거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금융감독원 인사에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이 윤석헌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노조와 관계 개선 부담을 안고 있다.

전형적 학자 스타일로 원칙을 강조하지만 성품이 온화하다.

경영활동의 공과


△금융감독원 사모펀드 제재심의위 등 후속절차 지연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중단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 및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 10월부터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를 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심의위는 그 다음 3차례 더 개최된 끝에 일부 증권사 및 CEO에 징계를 결정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는 약 5개월이 지나서야 2021년 3월부터 개최되고 있지만 언제 결론이 나올 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여러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 일정이 기약 없이 늦춰진 만큼 2019년 말부터 본격화된 사모펀드 손실사태가 일러도 2021년 하반기는 돼야 분쟁조정 등 후속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환매 중단 펀드가 해외자산을 기초로 해 손실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회사 대상 현장조사를 일정대로 진행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 및 분쟁조정 등 펀드 손실사태 대응절차가 이처럼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회사들이 펀드 손실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원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만큼 금감원 후속조치가 지연되는 데 따른 투자자 피해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전략과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감원의 후속절차가 계속 늦어져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12월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시행 맞춰 감독체계 강화
윤석헌은 2021년 3월 시행되는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관련된 조직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대비체계를 갖췄다.

금감원이 같은 해 2월 발표한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보면 종합검사를 연중 16회로 늘려 실시하고 부문검사 횟수도 지난해보다 약 28% 늘어난 777회까지 확대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행위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 변화 대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불안요인 점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적 대응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조직 기능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021년이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원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상품 판매규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있다.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금지되며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발견하면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윤석헌은 2021년 신년사에서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예산 독립에 목소리 내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현안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냈다.

윤석헌은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서 금감원을 분가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가 들고 있는 금감원 예산편성과 인사권한을 금감원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에는 독립성이 필요한데 금융위가 예산권을 들고 사실상 돈줄을 틀어쥐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 독립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감독원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실현되려면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윤석헌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 등 소비자 피해사태 재발을 막고 금융회사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사 독립을 통한 인력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이 2008년에 출범할 때부터 금융위에 주도권이 있던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외 여러 국가 금융감독 사례를 봐도 예산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아래 있는 현재 체계에서는 예산과 조직인원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업무적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가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들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인력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윤석헌은 새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임명하고 금감원 인력 채용을 확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관리감독업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0년 8월부터 90명을 선발하는 2021년도 5급 종합직원 채용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정규 채용이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뒤 업무가 늘어난 만큼 채용 규모를 2020년도와 비교해 20% 늘렸다.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김 전 교수는 금융법률 분야 전문가로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헌은 최근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금감원 업무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된 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금감원이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업무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이런 계획에 맞춰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다.

윤석헌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9월2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녹색금융 관련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라임자산운용 사태 분쟁조정 실질적 결과 이끌어
금감원은 2020년 7월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 4곳을 대상으로 일부 소비자에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내놓았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상품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조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 금융회사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사기행위에 직접 가담한 혐의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투자금 전액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 권고안을 받은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2020년 8월27일 각자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윤석헌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하게 압박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왔다.

이처럼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 분쟁조정이 실질적 성과를 낸 만큼 금감원이 앞으로 다른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도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다른 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펀드도 손실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을 지나치게 압박해 투자자 책임과 같은 금융시장의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반론도 확산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설계한 무역금융펀드상품의 환매가 중단되며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볼 위기에 놓인 사건이다.

이미 손실율이 확정된 일부 펀드와 달리 해외 무역금융펀드는 2021년 3월 현재 아직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 지 예측하기 어렵다.

△키코사태 분쟁조정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키코사태' 피해기업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분쟁조정안을 내놓았다.

국내 6개 은행이 2008년 벌어진 키코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손실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은 2013년 최종판결에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금감원은 2018년부터 키코사태를 원점에서 다시 재조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외환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벌였을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분쟁조정위원회를 꾸리고 배상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이 42억 원, KDB산업은행이 28억 원, 하나은행이 18억 원, DGB대구은행이 11억 원, 한국씨티은행이 6억 원을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결론을 냈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키코사태는 약 12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초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배상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시간을 더 두고 수락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은행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에 따라 배상금을 내면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결국 키코사태에 연루된 은행 대부분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논의를 통해 배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은행 협의체를 통해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 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은 2020년 말과 2021년 초 사이에서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자율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이렇게 결국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감원에서 내놓은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자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은행들에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키코사태는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을 은행과 맺은 중소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해 큰 손실을 본 사건이다. 당시 금융상품 이름이 키코였다.

△조직개편 통해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은 2020년 초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을 기존 '6개 부서, 26개 팀' 체제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 등에 대응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벌어진 사건에 사후조치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은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전 감독, 약관 심사 및 판매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고 합동조사를 벌이는 기능도 강화했다.

윤석헌은 소비자 피해사태가 재발하거나 피해가 확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금융회사 대상 감시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런 변화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파생상품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조직개편으로 소비자 보호업무를 더 세분화하고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한 만큼 비슷한 소비자 피해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에 강력히 대응
금감원은 2019년 8월부터 본격화된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와 2019년 10월부터 진행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에 대응해 소비자 보호조치와 금융회사 제재 등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파생상품 손실사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증권(DLF) 상품에서 독일 금리 인하 등 여파로 최고 98%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파생결합상품에 가입한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피해가 확산되자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2019년 11월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금융회사에 파생상품 손실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으며 금융기관과 CEO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를 내놓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거액의 과태료를 물고 일부 투자상품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내리는 방안이 제재조처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뿐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 사모펀드 등 일부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절차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사후조치를 도입했다.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10월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출범
2019년 7월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7월17일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했다.

당시 금융위 직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조직은 원승연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배치됐다. .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직무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에서 지휘하는 사건이다.

하지만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놓고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를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7월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특별사법경찰 출범과 관련해 “금융위가 금감원을 견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금융위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데다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근거없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만에 하나 금융위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 7월까지 약 10건의 사건을 수사했는데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증권사 연구원 부정거래사건은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0년 7월10일 부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연구원에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공범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2021년 3월에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주도로 한일시멘트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활용 시세조정 혐의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4년여 만의 종합검사 부활
금융위가 2019년 2월20일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금감원 종합검사가 4년여 만에 부활했다.

앞서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이유로 폐지했다.

윤석헌은 2018년 7월 금감원장을 맡은 뒤 불과 2개월 지난 시점부터 금감원 종합검사 부활을 추진했고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위와 협의를 거친 끝에 결국 이번 성과를 얻어냈다.

금감원은 2019년 상반기 종합검사 대상으로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등을 선정했고 하반기에는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생명 등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워졌지만 하반기부터 종합검사 재개에 속도가 붙어 금융회사 7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2021년 초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연내 종합검사 건수를 16건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이끌어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을 이끌어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은 윤석헌이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장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맞닥뜨린 문제였다.

금감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한 결과 분식회계라는 의견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을 고의로 보고 검찰 고발하면서 분식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에 감리가 부실하다고 재감리를 명령했다.

금감원은 2018년 8월부터 재감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에 재감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했고 증권선물위도 같은 해 11월에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할 때만 해도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로 인해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금융위와 갈등도 부각돼 두 기관 사이의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금감원이 결정적 증거를 입수함으로써 증권선물위원회가 완전히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관의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윤석헌은 2019년 1월2일 열린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처리하는 데 기여한 이목희 회계조사국 회계조사2팀장에게 특별포상으로 감사 추천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소비자 보호 위해 즉시연금 일괄지급 요구하며 보험사 압박
윤석헌은 2018년 7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암보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 분쟁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비자 구제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7년 11월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제기된 민원을 놓고 덜 준 보험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삼성생명도 이듬해인 2018년 2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윤석헌은 2018년 7월 기자간담회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삼성생명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에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의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일괄지급’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이 2018년 7월26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안을 거부하며 본격적으로 금감원과 보험사 사이의 즉시연금 갈등이 시작됐다.

한화생명도 2018년 8월9일 삼성생명에 이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보험사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2018년 8월24일로 예정돼 있었던 윤석헌과 보험사 최고경영자 간담회가 연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2018년 9월부터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주요 보험사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윤석헌은 2019년 1월2일 열린 ‘금감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을 통해 즉시연금과 암보험 문제의 처리를 담당했던 분쟁조정1국과 같은 국 권재순 수석조사역에 최우수 부서 및 직원상을 수여했다.

다만 현재 이 사안은 금감원 주도 분쟁조정에 차질을 겪어 법원으로 넘어가 있다.

금감원은 2021년 현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을 지원하고 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단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암보험 약관 개선안 마련
윤석헌은 암보험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개선안을 마련했다.

암보험 가입자들은 2017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을 놓고 암 치료의 연장이므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며 금감원에 단체로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9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다른 암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해당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을 놓고 암보험은 즉시연금과 달리 보험의 종류와 종류별 약관이 다양해 일괄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사안에 한정해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도 암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2018년 9월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치료’의 구체적 정의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보험급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1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 지명
윤석헌은 2018년 5월4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고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금융감독원장에 올랐다.

윤석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혀왔다. 2018년 2월 신성환 전 금융연구원장의 후임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결국 2018년 3월에 물러난 최흥식 전 원장, 4월에 사퇴한 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금감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금융개편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학문적 업적은 물론 금융행정혁신위원회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주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등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전 원장의 위법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는 자료에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했던 점을 감안하면 윤석헌도 금융학자출신으로서 과감한 금융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헌은 2018년 5월8일 취임식에서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역할은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면 곤란하다”며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헌이 취임식을 치른 당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내놓으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하고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헌이 취임하기 전에 진행된 검사결과였지만 그가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삼성증권 사태를 거울삼아 대기업 대상의 금융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2018년 5월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상견례를 했다. 이때 최종구 위원장은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윤석헌도 최종구 위원장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금감원장이 된 뒤에는 육성을 반대한 적 없고 직접금융 활성화로 가야 한다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NH투자증권이 2018년 5월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데에는 윤석헌의 태도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금융개편 적극 추진
윤석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8월 금융위원장의 민간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헌이 평소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를 주장해 왔던 점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7년 8월29일 금융혁신위 발족과 첫 회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금융혁신위는 같은 해 10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행정개편안을 만들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윤석헌은 금융혁신위 첫 회의의 모두발언으로 “소통없이 앞서 나간 정부 정책,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유지된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절차,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혁신위는 2017년 10월 1차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인가와 허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적정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금융권의 영업관행 개편 등을 큰 틀로 제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금융위 전체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CEO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제고 등을 요청했다. 기존 사례와 다르거나 내부에서 결론을 내리기 힘든 금융회사 인허가는 법제처 등 중립적 외부기관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인가받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주주 적격성 등을 놓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대형 투자금융(IB)회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감독행정보다 금융산업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20일에 나온 최종 권고안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밖에 금융공공기관 중심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고 금융지주사 회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그러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바로 다음 날인 12월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의 최종 권고안 가운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은산분리 규제의 적용 유지,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을 실행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윤석헌은 2017년 12월25일 뉴시스 인터뷰에서 최 전 위원장이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에 난색을 보인 것을 놓고 “서운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 등에서도 금융위에 쓴소리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금융위 직원의 행동강령 마련, 금융업 진입 규제 개편, 금감원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의 50%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과 인터넷전문은행 부문의 은산분리 완화 등에는 유보적 태도를 지켰다.

△금융감독 ‘쌍봉체계’ 개편 적극 주장
윤석헌은 금융학계에 있으면서 금융감독원과도 상당한 인연을 맺어왔다. 특히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한림대학교 교수 시절인 2000년 말 ‘금융감독조직혁신 작업반’ 팀장을 맡아 잇단 비리에 시달리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방안을 내놓는 데 기여했다. 이 통합 방안에는 금감원이 금융정책과 구조조정 등의 권한을 재정경제부에 넘기고 건전성 규제 등을 통한 상시 구조조정 업무만 맡는 등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에 주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04년 5월 정부혁신위원회가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화를 추진할 때 김대식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함께 낸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같은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2012년 6월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다른 학자들과 함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구분해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돌려놓고 감독 기능을 민간 공적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금융위와 금감원 중심의 체계를 해체하고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하는 ‘쌍봉 형태(트윈픽스)’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감독업무를, 금융시장감독원이 시장 규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2013년 7월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당시 한성대학교 무역학 교수) 등 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들과 함께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금융회사의 감독과 제재를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2월에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동양 사태’와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의 재발을 막으려면 금융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해 하반기에 터진 KB금융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리체계가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2017년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면서 윤석헌의 의견도 조명을 받았다. 윤석헌은 같은 해 3월 동아일보 기사에서 “현재 가속페달(정책)과 브레이크(감독)가 묶여있는 꼴이니 경기 부양과 산업 진흥에 감독 기능이 밀리고 있고 이 때문에 가계부채와 한진해운 사태 등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2017년 8월 금융행정혁신위원장에 오른 뒤에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을 위원들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12월 발표된 금융혁신위의 최종 권고안에는 금융위 조직을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등 기능별로 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윤석헌은 금융정책부처와 금융감독기관의 완전한 분리에는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 조직부터 기능별로 먼저 바꾼 뒤 정부조직의 변화와 연계해 분리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장에 오른 2018년 5월8일 기자들에게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에 관련된 질문을 받자 “어떻게 할 것인지보다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금융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부터 고민하겠다”고 대답해 평소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적 금융학자
국내 금융 관련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각종 금융정책에 관련된 평가와 당부를 매체와 칼럼, 논문, 토론회 등을 통해 쏟아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개별 사안, ‘신한사태’와 ‘KB사태’ 등 금융그룹들의 경영권 분쟁,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련된 정부와 금융권의 대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같은 금융상품 등 여러 세부 사안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015년 8월 시중은행들에게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을 놓고 ‘비 올 때 우산 뺏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점을 놓고도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은행들은 우산에 여유가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국씨티은행, HK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 금융 관련 회사 8곳의 사외이사도 역임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18년 10월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실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장 임기 만료(2021년 5월)를 앞두고 금감원 노조와 관계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금감원 노조는 2021년 3월 성명을 통해 윤석헌이 채용비리 가담자를 승진시킨 일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2월 진행된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비리 사태로 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이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한 데 반발한 것이다.

금감원은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강경대응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헌은 잇따른 소비자 피해사태와 분쟁조정 실패로 타격을 입은 금융감독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대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에 맞춰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및 감시체계도 강화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투자상품 판매 등 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금융권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금융회사들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일도 윤석헌의 임무로 남아 있다.

윤석헌은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위험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뒤 금융회사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수합병과 현금배당 등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를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이 코로나19 금융지원 강화와 내부통제체계 구축, 자산 건전성 확보 등에 있어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

윤석헌은 2021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초로 금융감독원장 연임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헌이 연임에 성공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감원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고 갈수록 커지는 금융회사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에서 나온다.

◆ 평가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19년 11월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숨은자산 찾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형적 '학자 스타일'로 온화한 성품을 갖춰 적을 잘 만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업계 종사자들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 금융정책에 쓴소리를 주저하지 않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강하게 주장하는 진보 성향의 금융학자로 꼽혔다.

파생상품 사태 당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소비자 피해에 연루된 금융회사와 경영진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리며 원칙을 지키는 모습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민간 금융회사 관계자들에 금융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엄격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헌은 금융감독이 환영받기 어렵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의적절한 감독과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

2013년 진보 성향의 학자들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냈다.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지주사 회장이 친한 사외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드는 점을 ‘참호 구축’으로 표현한 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자 시절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기자의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정을 알린 적도 있다.

학자이면서도 관료들과 잘 알고 지내고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정부 자문위원 등을 맡는 등 현실참여적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금융학회에서도 수년동안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이 김기식 전 원장의 후임자로 결정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재벌과 관료들은 ‘김기식 늑대’를 피하려다 ‘윤석헌 호랑이’를 만났다”고 쓰기도 했다.

한 행사에서 '호랑이보다 곶감'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윤석헌의 인상은 유순하지만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점을 재치있게 표현한 말이다.

박용진 의원은 “윤석헌은 관료들의 저항이 무엇인지 알고 혁신의 방향도 직접 만든 사람인 만큼 금융개편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석헌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2016년 3월 ‘비정상경제회담’을 함께 펴내는 등 문재인 정부의 금융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

2018년 5월 초 금융감독원장으로 내정된 뒤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러 왔을 때 배낭을 메고 왔다.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도 배낭을 메고 다녔다.

2018년 9월21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추석특집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한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에 직접 출연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윤석헌이 평소 메고 다니는 배낭의 내용물이 공개됐다. 배낭의 내용물은 보고서와 수첩, 아파트 열쇠 등이었다.

사건사고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19년 1월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감원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정기인사 뒤 노조 반발에 직면
윤석헌은 2021년 3월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정기인사 등에 관련한 의견차만 확인하고 관계 회복에 실패했다.

금감원 노조는 같은 해 2월 진행된 금감원 정기인사에서 과거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 발령한 것과 관련해 윤석헌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처음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노조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는데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윤석헌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대답하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노조는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윤석헌과 대립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전부터 금감원의 심각한 승진적체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인사체계도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윤석헌이 인사제도 개편안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 측은 윤석헌이 학자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애초에 금융감독원장을 맡을 '깜냥'이 되지 않았다며 다음 금융감독원장을 업무 능력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윤석헌은 2021년 5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던 상황에서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큰 변수를 만난 셈이다.

△관치금융 논란 속에서도 금융회사 배당 제한 관철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본 적정성 확보를 이유로 국내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에 현금배당 자제를 요구하면서 주주들과 금융회사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금융당국에서 주주를 위한 현금배당까지 제한하는 것은 고스란히 주주들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배당 자제 권고조치가 해외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들어 금융회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내 은행권을 대변하는 은행연합회도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가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신한금융지주를 제외한 국내 금융지주사 및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2020년도 현금배당을 금융당국 권고치에 맞춰 20% 이하로 실시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 분쟁조정 차질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를 놓고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둘러싸고 금융회사들이 반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 4곳을 대상으로 일부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고 했는데 금융회사들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는 라임자산운용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따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자에 원금을 100%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에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회사들은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기존 2020년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했다.

금감원이 키코사태를 놓고 은행들에 분쟁조정안을 내놓았을 때 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라임자산운용사태 관련한 분쟁조정도 비슷한 결과를 낳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헌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락을 의무화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금감원 분쟁조정안이 구속력을 갖추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윤석헌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년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공식 사과
윤석헌은 금융권에서 2020년 들어 잇따라 벌어진 여러 건의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를 놓고 금감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윤석헌은 2020년 7월2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대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와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 투자상품에서 환매중단사태가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윤석헌은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과 판매에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약 1만 개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시장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관리회사 등이 서로 서류를 대조해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 쪽 서류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사태에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소비자 피해사태에 금융감독원 '면피' 논란
금융감독원이 파생상품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경영진만 강도 높은 제재와 검사를 받았을 뿐 정작 금감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다하지 못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는데 금감원이 내놓은 제재방안과 사후대책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2020년 3월 실시한 금융권 대관팀 대상 설문조사에서 파생상품 사태에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가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관리감독 결과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 실적을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20년 초 금감원을 감찰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금융소비자 피해사태에 금감원의 관리감독 역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석헌은 2020년 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점과 관련해 금감원도 잘못이 있는 만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윤석헌은 "금감원이 자체적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며 "소비자 피해구제 등 사후대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18년 7월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재로 '관치금융' 논란 일어
금감원이 파생상품 손실사태 이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중징계를 내놓으면서 정부가 금융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파생상품 판매 당시 내부통제 부실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경영진은 당분간 금융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차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감원의 조치가 금융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손태승 회장은 2020년 3월 현재 금감원 조치를 두고 행정소송을 내며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과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일단 연임을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함영주 부회장도 금감원 제재로 향후 하나금융지주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에 오르기 어려워진 만큼 금감원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석헌은 금융회사 대표 선임이 각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금감원의 관치금융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졌다.

2019년 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 과정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회장이 연임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을 불러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조용병 회장 연임에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불화설 계속돼
윤석헌이 2019년 9월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윤석헌은 사모펀드와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지만 은성수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규제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생상품 손실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은성수 위원장도 강력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태도를 선회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은성수 위원장과 윤석헌의 불화설은 2020년 2월 파생상품 손실사태에 금융회사 제재문제를 놓고 다시 불거졌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린 과태료는 모두 490억 원 수준이었는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과태료 액수를 364억 원 정도로 줄였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헌이 금융회사 경영진 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 위원장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불화설의 근거로 꼽혔다.

논란이 커지자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과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하며 금감원을 금융위의 좋은 파트너로 두고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놓고 금융위와 갈등
금감원이 2019년 5월22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직무범위를 놓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정을 예고하면서 금융위와 갈등이 표면화됐다.

금감원이 예고한 집무규칙 제정안은 제2조 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22조 제1항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며 직권 인지수사도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집무규칙 제정 예고를 놓고 “금감원의 집무규칙 제정안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금감원의 집무규칙 제정안의 직무범위 규정은 금융위가 마련한 규정과 내용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같은 해 5월2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하고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이다.

두 기관의 협의 끝에 결국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는 금융위의 의견이 관철됐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같은 해 7월1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관련 예산안을 확정한 뒤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홈페이지에 게시돼 큰 혼란을 일으키고 기관 사이의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연임 포기와 관치금융 논란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임원들이 2019년 2월26일 하나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에 속한 하나은행 사외이사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임원들은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두 번째 연임을 놓고 법률적 위험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 전 행장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21년 3월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금감원 임원들의 요청을 놓고 관치금융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헌은 2019년 2월27일 금감원 임원과 하나은행 사외이사의 면담을 놓고 “하나은행장을 선임할 때 법률적 위험을 검토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금융감독원은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 전 행장은 두 번째 연임을 놓고 직접 포기의사를 밝혔고 하나금융지주 임원추천위원회는 2019년 2월28일 지성규 당시 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을 은행장 후보로 결정했다.

지성규 은행장은 같은 해 3월21일 취임했고 3월25일 함 전 은행장과 함께 금감원을 방문해 윤 원장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2021년 3월 현재 함 전 행장은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불화설
윤석헌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사이의 불화설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윤석헌이 개혁성향의 학자 출신인 반면 최 전 위원장은 관료 출신이라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헌은 금융감독원장이 되기 전인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최 전 위원장과 엇박자를 보였다.

2017년 10월11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을 통해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가 부적절했다며 비판했다.

2017년 12월20일에도 최종 권고안을 통해 금융위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어긋나며 은산분리 완화도 반대한다면서 최 위원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헌은 2018년 5월8일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부터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헌은 금감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서비스 등 축소 문제, 키코사태 재조사 문제,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 문제,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건, 근로자 추천 이사제, 금감원의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 보유 문제 등 주요 현안마다 최 전 위원장과 의견이 갈렸다.

두 사람의 불화설은 2018년 12월 들어 금감원의 2019년 예산안을 놓고 더욱 커졌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2019년 예산을 크게 삭감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까지 주장하는 데 이르렀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3급 이상 직원의 비중을 30%까지 줄이라고 요구하고 2017년 금감원 경영평가 결과를 C등급으로 결정했다.

불화설이 커지자 최 전 위원장은 직접 금감원에 찾아와 윤석헌을 만나고 윤석헌도 외부행사 참석을 자제하며 말을 아끼는 등 불화설을 진화하려 노력했다. 금감원 2019년 예산도 전체적으로 2% 삭감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최 전 위원장은 2018년 12월19일 금감원의 2019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도 오해받기 싫다"며 "예산으로 금융감독원을 통제하는 것은 하수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석헌도 2018년 12월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 그렇게 결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 의혹
윤석헌이 대학교수 시절 기업 8곳의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를 중복으로 맡았고 일부 사례는 일하고 있던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2018년 5월24일 단독보도에서 윤석헌이 2008년 한국거래소, 한국씨티은행, HK저축은행, 강원도개발공사, MBK장학재단 사외이사와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HK저축은행(2006~2011년)과 ING생명(2013~2018년)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소속된 대학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직무를 맡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윤석헌이 2008년 당시 사외이사를 맡았던 기관 5곳 가운데 3곳은 비영리법인으로 사외이사의 통상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해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윤석헌의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터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28일 처음 공개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2018년 5월8일 개정했는데 양쪽 모두 ‘본인이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적이 있습니까?’는 질문이 들어가 있다. ‘예’라고 답변하면 소속된 기관의 허가 여부 등을 자세하게 써야 한다.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의혹에 금감원 직원 연루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11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등의 채용비리 의혹을 조사한 결과 특혜채용 정황 22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생명 6건, 신한카드 4건으로 임직원 자녀의 채용 관련 의혹 6건이 포함됐다.

외부 추천을 통한 특혜채용 의혹도 7건 발견됐는데 금감원 직원의 지원자 추천도 포함됐다. 이 직원은 전직 고위관료의 부탁을 받고 신한금융그룹에 지원자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헌은 같은 해 5월18일 금감원 직원이라도 똑같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라며 ”이 이슈는 빨리 정리하고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공보국장 교체
윤석헌은 2018년 5월14일 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국장을 서규영 국장에서 조영익 국장으로 바꿨다.

서규영 국장(현 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최흥식, 김기식 등 전 원장들의 중도사퇴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18년 5월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1971년부터 1977년까지 한국은행에서 일했다.

1983년부터 1991년까지 캐나다 맥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를 지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재무금융학과 교수로 일했다.

2001년 제5대 한림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을 맡았다.

2002년 제15대 한국재무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제15대 한국금융학회 회장으로 일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를 맡았다.

2010년 3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일했다.

2010년 4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16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2017년 8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다시 맡았다.

2018년 5월 제13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66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받았다.

1984년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 윤명자씨와 1972년 11월20일 결혼했다.

아들 윤세일씨를 두고 있다. 윤세일씨는 미국 블리자드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0년 3월26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윤석헌의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까지 모두 31억1387만 원이다. 2019년과 비교해 8548만 원 줄었다.

재산의 대부분은 예금으로 본인 14억9079만 원, 배우자 9억5318만 원, 모친 8988만 원 등이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강변코아루아파트(2억2500만 원), 서울시 용산구 아스테리움 오피스텔 전세권(2천만 원)과 모친 명의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현진에버빌2차 아파트(2억4천만 원) 등을 신고했다.

그 밖에 2019년식 SM6 승용차를 신고했으며 윤석헌의 아들은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다.

'금융기관론 제3판'(2016), '비정상경제회담(共)'(2016) 등의 책에 공저자로 참여했다.

1971년 9월4일 해군 장교로 임관해 1974년 9월30일 중위로 전역했다. 장남 윤세일씨는 외국 영주권자로 병역이 면제됐다.

어록
[Who Is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020년 1월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및 라임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제재심의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제재심의위원들의 노고가 많다. 일관되고 공정하게 처리해달라.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2021/03/02,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하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고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는 엄정히 대처하겠다." (2021/02/17,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잘못을 거울삼아 올해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요한 경영목표 가운데 하나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유출, 부정결제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2021/01/05,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논의될 때 좀 더 소신껏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이제라도 스스로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상시감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하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2020/12/31, 금융감독원 신년사에서)

"가계대출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긴장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빌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선택하는 규제방식이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점차 나아가야 된다." (2020/12/23,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원이 끝날 때 잠재부실이 한 번에 현재화하는 절벽효과에 대비해야 한다.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았던 과거 고성장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가 사업구조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0/12/07, 기업 구조조정 심포지움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키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해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앞세워 금융회사 및 기술기업에 같은 기준을 두고 규제를 적용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 (2020/11/05,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에서)

"해외 여러 국가 금융감독 사례를 봐도 예산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 아래 있는 현재 체계에서는 예산과 조직인원 문제가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10/23,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한다. 셀프연임 문제에 관련해서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2020/10/23,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재개하고 올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금감원 인력과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20/10/13,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다가올 미래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감시체계를 보완해나가며 기후변화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2020/09/22, 기후변화 녹색금융 국제콘퍼런스에서)

"국내 은행들은 비이자수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을 소홀히 검토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조속히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잃으면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2020/08/25,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중요하다. 감사위원회가 금융회사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감사활동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2020/08/18,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산업인데 사모펀드 부실로 금융권 전체가 신뢰를 잃고 있어 안타깝다. 금융상품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 (2020/08/11,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감독과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 (2020/07/29,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사과하며)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은행 점포망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이용자에 불편을 일으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 스스로 고객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에서 점포를 축소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0/07/21,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금융시장 충격이 진정되고 있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변화를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지혜롭고 철저하게 대비해달라." (2020/05/22, 금융감독 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데이터3법과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디지털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다. 성공적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업무방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20/08/20, 금감원 금융감독 디지털전환TF 회의에서)

"정부의 과감한 대응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실물경제 부진이 가시화되며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도 지속되는 만큼 위기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0/04/02, 금감원 코로나19 위기대응 총괄회의에서)

“소나기가 쏟아질 때 튼튼한 우산과 피할 곳을 제공해주는 든든한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달라.” (2020/03/03, 은행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당부하며)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에 따른 은행 최고경영자 징계는 인사개입이 아니다. 경영상 책임과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020/02/2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점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금감원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것보다 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20/02/20,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절한 소비자 보호 부재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금융권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2020/01/03,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하며 신뢰받는 금융감독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금융감독의 본질에 충실해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2019/12/31, 2020년도 신년사에서)

"저축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존재 기반은 자영업자, 서민 등 금융소비자다. 이들을 수익 창출이나 일시적 지원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기고 꾸준히 지원한다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축은행에도 큰 보람이 될 것이다." (2019/12/20, 저축은행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 출범식에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자본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진 이때 ‘상두주무(미리 준비해 재앙을 막다)’의 자세로 위험 관리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힘을 모아 달라.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사모펀드 환매 지연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하락은 이러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를 높여야 한다." (2019/12/05,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행동한다. 소비자 피해 증가를 막으려면 이론에서 벗어난 새 시각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도 사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2019/12/03,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금융중심지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수가 정체되는 등 성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다. 규제 등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019/12/02,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에서)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를 사회에서 포용해야 한다. 은행권과 전문가, 금감원이 모두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협력한다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9/11/13, 은행권 경영컨설팅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회에서)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제도적 미비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규정 위반을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 책임을 묻는 과정에 최고경영자급 경영진도 포함해 검토하겠다." (2019/10/08, 국회 국정감사에서 파생상품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향에 질문을 받은 뒤)

"은행의 과제는 기업들의 동반자가 되고 국민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을 도와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은행산업의 발전과 사회와 상생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요청한다." (2019/9/23, 은행장 초청 간담회에서)

"과거 주요 위기들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간과했던 사소한 사건이 대형 악재로 확대 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 현재 드러난 이슈와 함께 시장불안 확대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추가적 점검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2019/09/04, 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진행 중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오픈뱅킹, 디지털 식별, 데이터 표준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경쟁적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융과 기술이 모호해 지는 핀테크시대에 여기 계신 금융과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2019/09/03,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인력과 법적 제도 등 여건을 생각해보면 금감원이 지금보다 더 잘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세밀한 내용을 살펴본가면 개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2019/08/22, 기자들과 만나 파생상품 사태에 금감원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받자)

"많은 정책자금과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와 담보와 신용도가 부족해 은행 대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은 포용금융 강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9/08/22, 포용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금융회사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신용공급을 과도하게 축소하면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돼 오히려 자산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신용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9/07/16,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국내 경기 부진과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은행의 경영은 당분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 버팀목으로서 지방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9/07/03, 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소비자의 신뢰를 받으며 지속성장하려면 금융 소비자를 중시하는 금융포용 중심으로 문화와 행태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사후구제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감독규율과 시장규율을 병행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문화와 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2019/05/16,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는 국내 일자리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은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9/04/25, ‘KB 소호 멘토링스쿨 1기 입학식’에서)

“과거 종합검사는 저인망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에 폐지된 것으로 안다. 종합검사 대상은 건전성, 지배구조,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것이다. 종합검사 부활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며 과거 종합검사와는 다르다고 자신한다.” (2019/03/27,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활한 종합검사가 과거와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며)

“대형 보험사들이 희망처럼 만족스럽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9/03/14,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지난 60년 동안 보여준 양적 성장은 괄목한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 순위 등 평가항목에 질적 지표가 포함되면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결과를 받았다. 이제는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2019/03/12,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에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한국 금융산업의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대표적 지역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이 지역의 혁신 성장기업 발굴과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축은행 성장에도 힘이 될 것이다.” (2019/01/25, 저축은행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압력, 가계부채 등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위험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 (2019/01/22, 여신금융업권 CEO 합동 신년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을 거쳐 간 여러 선배님과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힘입어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지난 20년보다 더 나은 앞으로 20년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금융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2019/01/02,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에서)

“자본시장에서 회계법인의 책임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평가 업무 등에 있어 더 주의를 기울여 달라.” (2018/12/06,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포용적 금융 실천방안으로 서민층 금융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 서민금융의 상담 기능을 강화해 고금리와 과다채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2018/11/08,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박람회 개회사에서)

“저희 문제 제기는 지배력 변경이 없었는데도 그걸 공정가치로 바꿔 평가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바꾸는 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있다.” (2018/10/26, 국회에서 열린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을 놓고 관련 질문에 답하며)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 (2018/10/12, 국회에서 열린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금융회사의 경영에 개입한다는 지적을 받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부문을 포함한 소위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 앞으로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그림자금융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8/09/18,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 간부회의에서)

“바이오인증기술이나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8/09/06,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 개회사에서)

“시장의 예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면 (보복 검사라며) 욕을 먹더라도 하겠다.” (2018/08/16,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 종합검사의 대상이 삼성생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에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 검사만 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도입을 추진하겠다.” (2018/08/14,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히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혁신적이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자금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저신용•채무 취약계층 배려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2018/07/23,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사전적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8/07/09,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육류담보 대출사기 사건, 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 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제재는 국내 금융사 내부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다. 견고한 내부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8/06/20,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 일자리 창출, 소비자 권익 증진 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를 경영실태 평가에 적극 반영하겠다.” (2018/06/04,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회사가 단기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저지르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2018/05/18,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엇보다 조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 모든 임직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 (2018/05/15,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감독당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보여주면서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2018/05/08, 금융감독원장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한다.” (2018/05/07, 금융감독원장 업무보고를 받은 서울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련된 태도 변화가 있는지 질문받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을 공부하고 잘 감독하겠다.” (2018/05/04,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기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그룹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을 질문받자)

“금융권의 신입 직원 공채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의 핵심은 사법처리와 상관없이 사실상 권력의 문제다.” (2018/03/14, 한국일보 기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문제를 비판하면서)

“사실 누가 더 회사를 많이 생각하겠나. 노조는 평생직장이고 주주는 돈 좀 벌어보려고 투자한 사람이다. 좀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지 그 장조차 안 만들고 배척하려 한다.” (2017/12/25,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관련해)

“안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이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랄 건 없다.”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 연임’을 문제 삼은 것에 관련된 관치 논란을 질문받자)

“금융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금융당국과 국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일부 업무에서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행정이 약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 결과 기업 구조조정이나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많은 의혹이 나왔고 위험 확대도 우려돼 금융당국과 금융권을 둘러싼 국민의 신뢰도 낮아지고 있다.” (2017/10/11,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마련할 권고안이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귀찮은 대안일 수도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은) 국민의 시선에서 권고안을 바라봐 주기 바란다.” (2017/08/29,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첫 회의 모두발언으로)

“문제가 드러나 단죄를 해야 한다면 윗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금융감독원의 채용 요건 변경은) 국장급이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애꿎은 아랫사람을 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2016/12/11, 이데일리 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사내변호사 채용비리 사건에서 실무자만 징계를 받는 선에 그친 점을 비판하면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는 고객이 손실을 봐도 금융사는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가입조건도 까다롭고 절세 혜택도 적어 유명무실한 제도다.” (2016/03/16, 파이낸셜뉴스 기사에서)

“은행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통제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은행은 수동적으로 영업하는 형태에 길들여져 왔고, 혁신에 게으른 태도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다.” (2015/11/04, 주간동아 기사에서)

“현재 정부의 경제팀은 한 마디로 단기 부양책에 치중해 한국 경제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구조조정을 실기하고 있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장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2014/12/29, 서울신문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을 평가한 데 참여해)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 많은 시간을 끌어놓고 이제 와서 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인지에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마뜩잖아 하니 경징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에 독립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2014/09/01, 매일경제 기사에서 KB금융그룹의 경영권 분쟁인 ‘KB 사태’가 진행되는 와중에 금감원의 결정을 비판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경기 부양이나 금융산업 정책에 공조한다는 명분으로 감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등 비명시적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위험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2014/03/27,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감독기능의 독립성 확보와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국회가 맡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합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전문가 위원회를 두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2013/07/04, 금융분야 교수와 전문가 140여 명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쌍봉형 체계(금융감독원을 둘로 나눠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상품 영업을 각각 감독하는 금융감독)는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내부시스템)를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고 하드웨어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2012/12/10, 한국금융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저축은행 사태는 사실상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실패로 초래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만으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없이는 금융감독은 물론 금융산업의 선진화도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2012/07/23, 매일경제 기사에서)

“정부가 사기업의 지배구조에 끼어들면 관료주의에 따른 비효율성이 생긴다. 예컨대 수익성이 아니라 경기부양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출 관련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시장의 경쟁에 반하는 의사결정은 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10/09/20, 매일경제 기사에서)

“감독업무의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을 금융감독원으로 흡수 통합해 공적 민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지배구조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통합감독원을 국회 산하에 두고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2004/05/20, 김대식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와 함께 낸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일련의 금융사고는 감독기관 구실에 충실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규제를 무기로 금융정책 업무까지 챙기다 보니 틈이 생긴 것이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개편안의 초점을 맞췄다.” (2000/12/20,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금융감독원 개편시안을 내놓으면서)
korea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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