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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깊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길 찾기 안간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8-31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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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손실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투자자 원금 전액배상을 결정했지만 후속대응과 관련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의 사기혐의를 이유로 들어 소송을 예고한 상태이고 금감원도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깊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길 찾기 안간힘
▲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31일 "라임자산운용과 공모 등 혐의는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는 최근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공모해 펀드 부실을 숨기고 다른 펀드에 손실을 떠넘기는 등 사기혐의에 가담했다는 조사결과를 분쟁조정안에 포함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이 신한금융투자 사기혐의에 관련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한금융투자가 이에 맞서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다른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준비중인 점도 신한금융투자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하나은행은 직접적으로 신한금융투자를 들어 "라임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적극적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우리은행 관계자 역시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을 할 때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했던 만큼 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상반기에 이미 금감원 분쟁조정안 기준에 맞춰 투자자들에 돌려줘야 하는 원금을 충당금과 영업외비용 등으로 반영해 실적에 리스크를 낮췄다.

하지만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에 소송을 제기해 투자자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최고 1천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관련한 검찰조사 및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큰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관련한 사기혐의와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다른 금융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에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구조와 여러 금융회사가 얽힌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길게는 수년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가 법적 대응에 부담을 안아 당분간 사업을 확장하거나 중장기 사업전략을 짜는 데 어느 정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르면 9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감원 제재심 결과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일으킨 파생결합상품(DLF, DLS) 손실사태 제재심에서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경영진 중징계와 벌금 및 일부 업무정지 등 기관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부실 은폐와 같은 사기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는 파생상품 사태 때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받는 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부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 뒤 초대형 투자은행 진출을 준비해 왔는데 이런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를 그룹 핵심 비은행계열사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두고 유상증자를 주도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중장기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신한금융투자가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두고 볼 때 금감원과 관계가 더 악화하는 일을 감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엄중하게 대응해 금융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완전히 안착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한금융투자가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는 첫 본보기로 꼽히는 만큼 금감원이 여러 수단을 활용해 압박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결정 근거로 든 이유들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 결정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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