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스웍 주식의 매매거래를 26일 하루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2거래일 동안 40%이상 급등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21일 시스웍 주식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시스웍 주식은 24일 5750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25일 9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동안 68.87% 뛰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 의료기기업체 비비비가 시스웍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스웍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비비가 우회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시스웍 유상증자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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