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거래소, 에코마이스터 주가 급등에 22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04-21 16:5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에코마이스터 주식이 22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가가 2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거래소, 에코마이스터 주가 급등에 22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한국거래소 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에코마이스터 주식 매매거래를 22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에코마이스터 주가는 전날보다 13.12%(385원) 오른 3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에는 29.87%(675원) 상승한 29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코마이스터는 17일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하면서 에코마이스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에코마이스터는 철도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철도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삼양식품 3세' 전병우 입사 6년 만에 전무로, '불닭 그 뒤' 성과 과제 '첩첩산중'
한화투자 "농심 라면왕의 귀환, 4분기부터 국내·해외 모두 상승세"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사장에 루스 선 선임, IBM 출신 데이터 분석 전문가
중국 리튬업체 회장 "내년 수요 30% 증가" 전망, 탄산리튬 가격 9% 급등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4080선 상승 마감, 코스닥도 900선 회복
[2026 후계자 포커스②] CJ 이재현의 후계자 교육법, 아들 이선호는 '전천후 경영..
신한은행 베트남 진출기업 금융지원 강화, 기술보증기금과 협약 맺어
[17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딴지일보는 이틀에 한 번 꾸준히 해야 한다"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정책 아카데미 개설, 21일까지 참가자 모집
삼성·SK 국내 투자 '1000조 베팅', 이수페타시스·브이엠·ISC 소부장 수혜 주목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