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가가 2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에코마이스터 주식 매매거래를 22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에코마이스터 주가는 전날보다 13.12%(385원) 오른 3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에는 29.87%(675원) 상승한 29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코마이스터는 17일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하면서 에코마이스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에코마이스터는 철도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철도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구글 출신 AI 전문가, 산업혁신과 국민 체감 AI 실행에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001723_208589.png)
![고객정보유출사고 뒤 수습에 투입된 판사 출신, AI 데이터센터·독자 AI로 성장축 전환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1150032_150815.png)
![CJ제일제당 출신 식품전문가, 식자재 유통 O2O 전환 뚜레쥬르 북미 확장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0194940_268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