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주식이 22일 하루 동안 거래정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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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가가 2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거래소, 에코마이스터 주가 급등에 22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21164940_11958.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거래소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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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에코마이스터 주식 매매거래를 22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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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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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에코마이스터 주가는 전날보다 13.12%(385원) 오른 3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에는 29.87%(675원) 상승한 2935원에 장을 마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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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이스터는 17일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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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하면서 에코마이스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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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이스터는 철도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철도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