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가가 2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에코마이스터 주식 매매거래를 22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에코마이스터 주가는 전날보다 13.12%(385원) 오른 3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에는 29.87%(675원) 상승한 29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코마이스터는 17일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하면서 에코마이스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에코마이스터는 철도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철도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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