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 주가가 2일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에코마이스터 주식 매매거래를 22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이틀 동안 40% 이상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1일 에코마이스터 주가는 전날보다 13.12%(385원) 오른 3320원에 거래를 마쳤다. 20일에는 29.87%(675원) 상승한 29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에코마이스터는 17일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남북철도 연결사업 추진하면서 에코마이스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에코마이스터는 철도차량을 유지보수하는 철도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4연임 성공한 대상 오너가의 '믿을맨', 담합 리스크 극복 등 승계 발판 마련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031707_17693.jpg)
![현대전자 출신 '포스트 이석희', HBM 신화의 주역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5143121_39514.jpg)
!['친명계' 경기 시흥 지역구 6선 중진, 개헌 추진하다 '말실수'로 곤혹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211547_155912.png)
![게임산업 1세대 홍보 전문가,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 새 성장동력 확보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0124739_2395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