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부터 모든 입국자의 2주 동안 자가격리 의무화를 놓고 위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하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관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향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입국 때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덧붙였다.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 수업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