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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추미애 “’n번방‘ 디지털성범죄 책임 무거운 가담자는 신상공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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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공범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n번방‘ 디지털성범죄 책임 무거운 가담자는 신상공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례라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n번방 사건은 아동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제작된 성착취물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회원들에게 유포·판매된 사건을 가리킨다. 

추 장관은 “피의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결성돼 상당기간 지속된 결합체로서 회원을 늘렸고 최소한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췄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은 범죄단체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성착취물이 유포된 대화방 회원들을 공범으로 판단해 처벌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회원들이 범행을 부추기는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한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범죄는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 철저하게 다 밝힐 수 있다”며 “대화방 회원은 단순 관전자라 해도 빨리 자수해 이 범죄의 반성과 근절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텔레그램의 보안이 강해 대화방 회원을 쉽게 추적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놓고도 추 장관은 “추적기술이 최근 엄청나게 발달해 흔적을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씨의 공범들이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면서 선처를 호소한 점과 관련해 추 장관은 “개별적 뉘우침이 있어도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조씨 등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거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유사사건 재발방지 3법’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법정형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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