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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복지위 통과, 검사 권유 거부하면 처벌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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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복지위 통과, 검사 권유 거부하면 처벌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 징후 증상을 보인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을 일부 개정한 '코로나 대응3법'을 의결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입원과 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검사 거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됐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3법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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