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코로나3법' 국회 복지위 통과, 검사 권유 거부하면 처벌

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 2020-02-20 21:40: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로나3법' 국회 복지위 통과, 검사 권유 거부하면 처벌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등 감염 징후 증상을 보인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을 일부 개정한 '코로나 대응3법'을 의결했다.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입원과 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검사 거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됐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3법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

최신기사

DL이앤씨 연말 수익성 눈높이 낮아져, 박상신 주택사업 '맑음' 플랜트 '흐림' 숙제 뚜렷
LG헬로비전 노사 본사 이전 두고 갈등 격화, 올해 임금협상 최대 변수 부각
SK디스커버리 높아지는 SK가스 의존도, 최창원 빠듯한 살림 속 주주환원 딜레마
"'롤' 보다가 알았다", e스포츠로 잘파세대 공략 나서는 금융사들
글로벌시장 누비고 국내투자 늘리는 총수들, 대기업 그룹주 ETF 한번 담아볼까
'아이온2' 출시에도 엔씨소프트 주가 흐림, 새벽 대기 3만 명이 남긴 기대감
18년 만의 제헌절 공휴일 복귀 급물살, '반헌법 윤석열'이 한 몫 했다
효성그룹 주력 계열사 호실적에 배당 늘어난다, 조현준 상속세 재원 마련 '청신호'
데워야 하나 vs 그냥 먹어야 하나, 누리꾼 만 명이 벌인 편의점 삼각김밥 논쟁
미국·일본 '원전사고 트라우마' 극복 시도, 러시아·중국 맞서 원전 경쟁력 키운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