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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해외 대량반출 사전에 차단하겠다"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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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스크와 손 소독제 해외 대량반출 사전에 차단하겠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대량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1천 개 또는 200만 원을 초과하는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국외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출하는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정식수출 신고를 의무적으로 적용했다.

5일 0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하면 신고할 수 있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목별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9~12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관세 감면의 즉시 처리,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경제 회복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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