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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덴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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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회사 비덴트가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덴트는 공시 불이행 및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비덴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비덴트 로고.

루미마이크로는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정 양도결정 정정공시를 늦게 하고 공시를 번복함에 따라 2019년 12월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 불이행 및 공시 번복으로 비덴트의 벌점은 11점이 됐다. 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 원도 부과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다 부과벌점 5점을 넘어 비덴트 주식은 2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22일 비덴트 주가는 전날보다 130원(1.5%) 내린 8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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