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비덴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20-01-23 09:29: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장비회사 비덴트가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덴트는 공시 불이행 및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비덴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비덴트 로고.

루미마이크로는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정 양도결정 정정공시를 늦게 하고 공시를 번복함에 따라 2019년 12월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 불이행 및 공시 번복으로 비덴트의 벌점은 11점이 됐다. 공시위반 제재금 4400만 원도 부과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다 부과벌점 5점을 넘어 비덴트 주식은 2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22일 비덴트 주가는 전날보다 130원(1.5%) 내린 864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안전자산' 금 투자 열풍에 골드만삭스 경고, "미국 증시보다 변동성 커"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뚝심 빛보나, 녹십자 연매출 2조 깜짝 달성 기대감 솔솔
부산 가덕도신공항 대우건설 중심 컨소시엄 윤곽, 한화 HJ 참여 가닥
미국 중간선거에 'AI발 전기요금 상승' 변수, 원전과 ESS 확대 속도 높일 계기
[2026 위기탈출 키맨⑤] SK텔레콤 해킹사고 딛고 실적 회복 정조준, 정재헌 점유율..
[상속의 모든 것] 2천만 원 외화예금을 둘러싼 형제간 전쟁
인텔 1.8나노로 파운드리 부활 시동, 삼성전자 한진만 2나노 '양산·가격 경쟁력'으로..
'연일 사상 최고가' 현대차 '우선주'로 담아볼까, 배당은 '2우B' 상승여력은 '3우B'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 외교'에 외신 평가 긍정적, 타임 "한국이 중심 역할"
신한금융 'AX 혁신리더' 100명 선발, 진옥동 "인공지능 현장 실제 활용 단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